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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 사업자등록 코드 519111 추가 등록하려고합니다.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쪽이기에 관세쪽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하기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답변글을 보았기에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며, 별도의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https://m.blog.naver.com/sens32/22097966721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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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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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모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800불 초과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면세한도 초과를 친구에게 물품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귀속되는 것은 질문자님이기에 원칙적으로 신고를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항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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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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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보통은 한국 수출신고 시에는 10자리를 기재하고, 상업서류에는 6자리를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 현지 통관의 경우 해당 현지의 관세사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보통은 포워더와 연결된 곳이 있어 포워더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해주니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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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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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영주권 및 시민권 획득 난이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가마다 다르며, 보통은 선진국일수록 영주권, 시민권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얻은 뒤 적어도 5년이후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데, 영주권의 경우에도 가족초청이민, 취업 및 종교 이민, 투자이민말고는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영주권을 얻는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국적이 유지가 되지만, 시민권을 얻게 되면 국적이 변경되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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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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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중 우회수출이 아닌 편법으로 무엇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지만 보통은 미국에서 수출에서 수출품을 확인할때는 원산지 표시 / 수출국가 / 수출항 / 수출자 등을 기초로 판단을 할 듯 합니다. 따라서 우회 수출을 위하여는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엄연한 불법이기에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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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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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유럽 미국등에서 해외직구로 물건이 반입시 해당물건의 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입신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할때는 모든 물품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신고 가격을 모두 합계하면 수출입통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되는 물품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밀수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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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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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발표되는 수출실적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수출입무역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그리고 이러한 통계는 국가별 / 물품별 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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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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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이 술이나 전자담배를 해외직구하거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하오니 성년이 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올해 2023년 만19세가 된다면, 주류, 담배가 통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인천세관 특송통관 3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2과),☎032-723-5274, 5260, 5252(4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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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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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레이드 구매확인서 작성시 근거서류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적인 영역이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axfather.tistory.com/entry/%EA%B5%AC%EB%A7%A4%ED%99%95%EC%9D%B8%EC%84%9C-%EB%B0%9C%EA%B8%89%ED%95%9C-%EC%9D%B4%ED%9B%84%EC%97%90-%EA%B3%B5%EA%B8%89%EA%B0%80%EC%95%A1%EC%9D%B4-%EB%B3%80%EB%8F%99%EB%90%A0-%EA%B2%BD%EC%9A%B0-%EC%98%81%EC%84%B8%EC%9C%A8-%EC%A0%81%EC%9A%A9-%EB%AC%B8%EC%9D%9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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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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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시장,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글로벌 무역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성장 둔화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내수위주의 성장이 끝자락에 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규제에 따라 대외적인 성장이 어렵기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체국이 될 수 있는 베트남, 인도 등은 반사이익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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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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