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비행기를 공항에다가 타고 다니고 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영역이 아니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갖추어야되며, 비행기에 대하여 국제운항기에 대한 허가를 받고 해당 공항의 이용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제135조(입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허가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②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여객명부·적재화물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탁송품 운송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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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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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신용담보한도액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부탁드리며,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른 납부지연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제24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5. 토지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제7호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③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④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⑥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 2. 12.>⑦ 제6항에 따라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2. 12.>⑧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⑨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9조(담보물의 평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담보물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8. 2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 21.>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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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징수최저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은 1만원이하입니다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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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다양한 방법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신용카드 아니면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용카드는 최대 1%의 수수료가 붙게되며, 1천만원 이하의 관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712&cntntsId=67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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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다양한 관세납부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납부와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보통은 일반납부 혹은 월별납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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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소멸시효 기산일)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관세 등), 또는 10년(5억원 이상의 관세 등)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관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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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가 건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징수형태를 다르게 신고하면 가능하나 월별납부 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개별 납부가 안됩니다. 월별납부업체일지라도 월별납부할 수 없는 물품이나 개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시 징수형태를 월별납부가 아니 개별납부로 신고하면 개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선택입니다만 보통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월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간의 이익으로 인하여 월별납부를 선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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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체납 시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관세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리고 압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경우 사업정지, 형사고소, 출국정지 등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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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례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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