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례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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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가 월별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월별납부서에 대응하여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월별납부서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즉, 월별납부수입세액계산서의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며, 일괄이냐 개별이냐는 신청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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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관세의 납부에 따라 관세청에서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세액의 납부가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입출력 방법은 ①낱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입신고번호(or 납부서번호)를 입력하거나, ②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입력하여 목록을 일괄조회한 후 발급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납세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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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입출력 방법은 ①낱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입신고번호(or 납부서번호)를 입력하거나, ②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입력하여 목록을 일괄조회한 후 발급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납세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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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신고지연 가산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수입신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정정 사유 중 납세의무자를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있기에 해당 사유로 수입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수입세금계산서도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오류 점수 등에 대하여는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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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신고지연 가산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30일이 지난후 20일 이내는 0.5%, 50일이내는 1% 80일 이내는 1.5% 그 이후는 2%이며 상한액은 5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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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고시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세법 제226조 고시는 상호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세법 226조에 따른 요건은 세관장확인대상 그리고 대외무역법의 통합공고는 통합공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입신고 시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대상이며, 통합공고는 수입시에 확인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판매 등을 위하여는 반드시 갖춰야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2가지는 동일할때도 있으며 다른 경우도 있으며 이때 통합공고는 통관 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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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의료기기 수입 시 허가자와 신고자가 일치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요건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수입할때는 원칙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자가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기에 허가자 = 수입자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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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기 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커버되는 것이 아니기에 예외적인 부분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별 원산지규정을 수입 시 한번 더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3-2. OEM 수입물품 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나.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다.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1) 포장면적 36㎠ 이하 : 12 포인트 이상(2)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3)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4)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5)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3-3.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5.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6.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나. Switzerland를 Swiss로다. Netherlands를 Holland로라. United kingdom을 UK로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식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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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은 전세계의 수호자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나라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세계 2차 대전에 따라 유럽이 몰락한 후에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및 군사력 1등 국가가 되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동맹국에 대한 스탠스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방국이자, 산업적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동맹국으로서의 대우는 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중국과 한국의 대우 차이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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