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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국 간의 무역 적자와 흑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란 무역을 할때 손해가 난다는 것이며, 무역흑자란 무역을 할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무역 흑자를 모두 유지하고자 하기에 특정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기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가능하면 자신의 강점이 있는 물품을 통하여 명확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 적자를 커버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현재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간의 거래에서 미국이 이를 행하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당해주고 있으며 다만 이를 금융, 무형 수출 등을 통하여 메꿈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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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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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역 동시포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 실무적인 부분이기에 아래의 블로그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at9092&logNo=222414161141&parentCategoryNo=&categoryNo=100&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확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에 바로 세관 측에 정정필요사항에 대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마도 신고내 일부 사항의 오류로 판단되기에 해당부분만 빠르게 수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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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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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업체 구매대행업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구매대행업체는 구매를 중개하는 업체이며, 수입대행업체는 수입을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 명의인이 질문자님이 될 것이고, 수입대행업체는 보통은 수입대행업체가 자신의 명의로 통관 후 국내에서 물품을 인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관세법 상의 대상자로 질문자님이 되느냐, 수입대행업체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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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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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된 상품을 구매 판매시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구매대행업체에서 사업자명의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 후 물품을 국내에서 전달 및 국내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라면 국내거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관세법 상 Risk가 없다고 보시면 되며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 수입자 명이 구매대행업체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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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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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상품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는 간이통관 시 작성이 어렵다면 구매화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관에서 인보이스 형태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서 인보이스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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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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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무역은 필수적인 존재이며 긍정적인 효과가 보통은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먼저,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유, 철광석은 국내 생산이 어렵기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였을때 무역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생산의 대부분을 중단하여야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러한 무역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취약한 분야에 대하여는 주도권을 외국으로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농,수,축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국가입장에서 보호를 하여야되는 산업이기에 무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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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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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수출이 경제메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기존과 동일하게 엔화를 받는다고 하였을때, 가치가 낮아졌기에 수출업자 입자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 수출할때는 대금을 USD로 받기에 기존보다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율이 높아지면 보통은 수출업체가 유리하고, 수입업체가 불리해지며 일본에 대한 환율은 현재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가지 복합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에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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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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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적경제수역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타적 경제수역은 최근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획재정부 시사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해저광물이나 수산자원도 점차 중요하게 발전하면서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국가들 간의 분쟁이 있기에 이러한 수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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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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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 시 수출 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으나 만약에 적발된다면 수출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래의 물품들을 수출입금지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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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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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 내국물품 반출입 기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출입을 기록관리하는 것은 물품에 대한 관리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제38조(재고 기록 등) 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물품2.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ㆍ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3.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4. 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후에 남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즉, 자유무역지역 자체가 법에 따른 특혜지역이기에 이러한 곳에 반출입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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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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