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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국에서 진행하여야되는 부분 그리고 수입국에서 진행하여야되는 부분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여야될 듯 합니다.이때, 수입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태국 현지 법률을 확인하여야되기에 일반 사업자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대행업체를 끼고 진행하시거나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출신고의 경우 수출요건이 없기에 일반물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참고차 남겨드립니다.https://xn--9p4bn5h6ufq1hxlc.kr/index.php/export-cosmetic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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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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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물품은 얼마부터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알리에서 직구를 하든, 일본에서 직구를 하던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200불까지 한도를 늘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각 국가별로는 미국이 800불, 일본이 약 1만엔이 소액화물통관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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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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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간의 외교 관계와 경제 제재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쿠바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쿠바는 미국과 가장 가까이있는 공산국가이며, 과거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미국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국가였습니다.이에 따른 경제재재는 아래의 외교부 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usa.mofa.go.kr/mx-ko/brd/m_20176/view.do?seq=13192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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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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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시 쓰던 향수도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고 이미 개봉이 된 물품이라면 굳이 일본세관이나 한국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다만, 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본은 퍼퓸 2온스가 면세한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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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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횐율이 무역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란 보통 미국의 USD와 한국의 KRW의 가치비율을 뜻합니다.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USD의 가치절상, KRW의 가치절하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이에 따라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보통 환율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에는 경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이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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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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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용하려고 직구할때랑 판매목적으로 직구할 때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소비용 / 판매용 해외구매의 경우 아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개인은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면제, 판매용은 면제없음개인은 수입요건이 대부분 면제, 판매용은 검사용 샘플이 아니라면 요건을 받아야됨 (전파법, 전안법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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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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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과 중, 무슨 증빙서류를 내라는데 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장식용 컵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장식용으로 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식검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식검을 진행하셔야될 듯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아래가 있을 듯 합니다.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이에 따라, 통관이 어려운 경우 폐기를 진행하시거나 반품을 진행하셔야될 듯 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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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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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품목의 경우 Hs code 분류가 중요할듯하며, 이는 통관 관세사나 포워더의 신고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개인적으로는 해당 물품은 기타의 전자기기에 분류될듯 하며, 이 경우 제 8543.7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 대상이며, 명기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에 목록통관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파법대상 해외직구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현업에서 들려오기에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기헬스기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 ●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자시계 ● 콤프레셔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교통카드충전기 ● 원격제어방송기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동형롤스크린 ● 편집기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전송기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전자악기5.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 관상어용 전기어항 ● 기포발생기 ●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해충퇴치기 ● 전기포충기 ● 전기에어커튼 ● 초음파세척기 ● 과일야채세척기 ● 기타 전기세척기 ● 컴프레서 ● 팬코일유닛 ● 폐열회수환기장치 ● 전동형롤스크린 ● 전기헬스기구 ● 편집기 ● 오디오프로세서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프로세서 ● 전자악기 ● 영상전송기 ● 공기청정기 ● 전자시계 ● 컴프레서 게이트 ●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전기소자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리시버 ● 위성방송수신기 ● CCTV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입체영상기(OHP) ● 전기주류성숙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작동 도어록 ● 전기시계 ● 전기분수기 ● 착유기 ● 전격살충기 ● 공기청정기 ● 가상화폐(암호화폐) 채굴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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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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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수수료의 경우 구매수수료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중개수수료 및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중계 수수료는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545 달러로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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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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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이란 어떤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절충교역은 무기체계 수출국이 수입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부품 역수입, 창정비 능력 제공 등을 실시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방식의 교역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방산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이에 대한 최신 트렌드는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476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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