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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절차의 경우 수입통관 대비하여 매우 간단합니다.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나 포워더에게 인계하시고 이에 따라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선적을 진행하시면 마무리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리며 금액이 적은 경우 관세사 수수료도 저렴하기에 초창기 물량의 경우 관세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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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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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의 개입없이 시장의 논리에 맞게 무역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되기에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독과점 및 특정국가의 산업 파괴 등의 문제가 있기에 추후에 부작용에 대하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역의 경우 자유무역체계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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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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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간단하게 국경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물품을 수입할때는 내국물품과의 차이를 일부 두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통은 물품가격에 기본관세율 8%를 곱하여 책정됩니다.이러한 관세부과의 목적은 세수확보, 내국물품의 보호, 국제적인 관행 등이 있으며 그래도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이 8% 수준으로 타 국가대비하여는 낮은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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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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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고환율이 자리를 잡지 않았기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호조인 상황입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 수입, 수출 모두 해당 환율에 적용을 할 것이기에 결국에는 적정한 이윤을 각자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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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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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협정세율은 0%입니다.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호의 변경이기에 중국내에서 제조가 되었다면 보통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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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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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 HS코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자의 경우 재질에 관련없이 제 9017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17.80-1000의 경우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가 분류되기에 분류가 맞는듯 합니다.상세한 분류체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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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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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시 필요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기 링크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01&ccfNo=2&cciNo=2&cnpClsNo=2&menuType=cnpcls1.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와 요건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조제4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제2호라목)는 제외]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함)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한 사람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이하 “화장품 관련 분야”라 함)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해당 자격을 취득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이중에서는 하기 2가지일 듯 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3. 자세한 절차와 비용도 궁금합니다.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경우 시험비용은 10만원이며 교육비용의 경우 교육기관마다 다를 듯 합니다.4.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업으로 신고 후 자격 취득 시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취득 후 교육 이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취득한 자격을 수입하여 사입 후 유통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 다른 형태의 책임판매자이기에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 등을 하시는 경우 다른 판매허가를 받으셔야 될 듯 합니다. 해당 부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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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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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국내 무역회사나 해외 무역회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무역회사의 경우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에 무역업과 관련하여 구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분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제조, 물품의 구입 및 판매, 물류 등으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무역회사라고 지칭하는 곳들은 물품을 구입 및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국내외의 물품들을 거래하면서 이에 따라 얻어지는 마진, 수수료 차익으로 이익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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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역내 / 역외 상세한 뜻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역내는 해당 지역내, 역외는 해당 지역 밖이라는 것입니다.이는 FTA나 가공지역 등을 확인할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국내를 역내, 국외를 역외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FTA에서는 각각 원산지결정기준이 별도로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이 아닌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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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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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기서의 대리통관은 관세사나 운송사가 업체를 대리하여 통관을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말씀하신대로 수량이 많은 물품들은 정식신고가 필요하고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대리업체들은 이에 대하여 신고절차, 관부가세 대납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입니다.다만 국내 판매시에 부가세 회복이 어려운 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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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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