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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합산과세기준은 통관기준이기에 해상, 항공 관련없이 모두다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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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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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통관기준이기에 해운, 항공 관련없이 합산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50불 초과시 간이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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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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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 1개의 경우 kc인증이 면제될듯 합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상업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인증을 받으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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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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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인하가 수출수입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금리 인상, 금리인하는 시중의 유동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금리로 인하여 전세계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기 둔화 및 침체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 점차 무역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인하되면 점차 무역량이 증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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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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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분쟁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분쟁은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피해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가능하면 무역을 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관계를 구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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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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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의 역사에서 큰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항해항로의 개척, 항공운송의 시작, 세계 1,2차 대전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인적으로는 항해항로의 개척이 매우 주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며, 대항해 시대 당시 콜럼버스, 마젤란 등의 유명 항해가들이 전세계의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국가와의 무역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간의 무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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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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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조건이며, 이에 따라 해당 규칙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FOB, CFR, CIF는 모두 유사한 조건이며, 위험의 이전이 본선적재시에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가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FOB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지만, CFR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CIF는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각 조건의 판매가격이 다른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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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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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의 경우에는 보통 1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심사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으며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의 경우 보통 화주가 빠르게 회신을 하면 1주일이내 통관이 완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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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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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상 해상 경우에는 같은날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기에 합산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에 목록통관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이기에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고 주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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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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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번 물품은 아래기준에 해당하기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보다 중요시하게 봐야될 듯 합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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