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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용 인형의 가격이 간이통관 금액을 넘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업적인 용도로 수입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목적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눔용이라면 인터넷에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검색하시어 해당 가격 X 수량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만약에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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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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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인 기업들이 수출로 가장 많이 하는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명확한 통계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할때 개인의 무역을 따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이며 개인내에서도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화장품, 의류 등이 가장 많은 수출물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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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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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의 경우 다양한 필수요소들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갖춰져야지 몇시간이라도 빠른 운송이 가능하기에 이를 잘 갖춘기업들이 물류의 승자가 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아마존, 쿠팡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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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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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관리 방법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험사나 정부가 제공하는 해상보험, 수출보험 등 부터 시작하여 은행의 추심능력을 활용하는 신용장거래 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낮다면 이를 통하여 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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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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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아예 없는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가지 정책 상의 목적이나 수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를 0%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서류의 경우 관,부가세 모두 0%입니다. 그리고 철강의 스크랩의 경우 관세율은 0%이지만 부가세는 10%입니다. 이처럼 일부 물품들은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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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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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목록통관이 제한될 뿐이며, 수입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요 수입요건은 수출국에 대한 제한 그리고 검역절차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검역비가 수십만원이 소요되기에 국내 과일구매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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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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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에 합산과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이기에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혹은 동일판매자에게 동일 일자에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2가지 케이스만 유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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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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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해외배송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국제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나 선진국들의 경우 우편발송요금이 비싸기에 가능하면 사기업쪽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해상택배를 운영하는 다른 업체들을 구글링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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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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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한 노트북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직구 전자기기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전파법 인증 면제는 받은 것이기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명백한 중고물품인 경우에만 판매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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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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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9503.00-2110) 수입 시 법적요건 및 관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상품표기사항과 상관없이 인형 품목은 무조건적으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이기에, 이에 대하여 14세이상이용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2.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 인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유럽연합과 별도의 인증이 필요할듯 합니다.3. 수입시 관세관련하여 (한ㆍ중국 FTA협정세율) 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판매자나 생산공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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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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