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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짝퉁도 찾을 ㅅ 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인 경우에는 사실상 해당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만 정식통관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물품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방 등의 물품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요관리대상으로 보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한두개 정도 구매하는 것은 적발될 가능성이 낮으나 주기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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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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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약간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밀수문제로 인하여 통관을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에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통관이 쉽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개도국인 경우에는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통은 개도국의 통관이 더욱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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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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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북한의 물건을 수입하거나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의 경우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쌀을 무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추가적으로 정부간의 선물 등도 이러한 수출입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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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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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통관되는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전체적인 통관절차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통관이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수출입 신고가 이뤄지고 세관에서 이에 대한 수리가 이뤄지는 부분은 모든 국가가 유사합니다.다만 이러한 수리 절차 중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있거나 혹은 일부 국가들은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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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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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먹는 망고와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맛이 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시에 일부 농약처리를 하는 것은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맛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수입되는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운송기간이 다소 길기에 신선도가 하락하면서 망고의 맛이 일부 변질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것들은 비싸게 판매가 되기에 일반적인 망고의 경우 이러한 상등품보다는 맛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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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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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과값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나오던데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과나 일부 과일의 경우에는 병충해 등을 우려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수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급하게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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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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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무역량이 줄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단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무역량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역량은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여야되는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2년기준 23년이 무역량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추세로는 상승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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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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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초과 시간은 우리나라 인천항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산과세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입항일이 다르다면 별도의 건으로 보아 각각 150불 이하라면 면세를 받게 됩니다.1.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2.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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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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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보통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되며, 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 + 관세의 10%로 계산됩니다.관세의 경우 대부분 8%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더 높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8% 관세 그리고 10% 부가세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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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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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입한 무역 품목은 무엇?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기준을 어디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1947년 2월 경에 있었던 페리우드와의 무역을 최초의 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한 품목들은 생고무, 식염 등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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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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