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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중도매인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중도매인은 중간도매상을 뜻하며 생산자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중간상의 의미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유통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였기에 이러한 상인들없이는 소매상들이 물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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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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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기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①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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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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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사과 수입하기 위해서 왜 어려운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사과의 경우 수입지역 제한, 검역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지역 해제를 위하여는 몇년동안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다소 오래걸리기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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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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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사업자통관및 관부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타 업체로 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일률 10%입니다. 따라서 50%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할인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거나 다른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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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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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후 관세 내는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사를 통하여나 직접 수입신고 하신뒤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세금과 유사하게 관세청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입금을 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요금 납부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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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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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통관 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이에 대하여 변경해주는 방법밖에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통관 관세법인에게 요청하시길 바라며,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해당 건은 자가사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후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여 국내도착후 수입신고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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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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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의류의 경우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만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이 필요하기에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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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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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판다는 중국소유로 소유권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에 타국가로는 대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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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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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면 해외에도 많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회사마다 다를 듯 합니다. 바잉과 셀링을 직접 하는 회사인 경우 해외출장이 많은 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역회사라도 출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면 출장의 기회가 많이 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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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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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국제선 탈시 액체류 반입은 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폭발물 반입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체류의 경우 폭발성이 있는 것도 있기에 용량제한을 통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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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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