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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기에 수입요건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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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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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내에 반입되는 농산물로 인하여 병충해 등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해충이나 병이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퍼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검역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셔야지 농산물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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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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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 범위는 미국 200불, 그외국가 150불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350불의 경우 일반시계로 약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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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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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족끼리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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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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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1조달러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금액은 1년에 약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원화로는 801,650,866,350,771약 800조정도의 규모입니다. 따라서 1조원은 한참전에 돌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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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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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을 해달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 발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전발급 시에는 재화를 구매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사후발급 시에는 재화를 구매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따라서 사후발급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2월 구매 물품이면 3월 10일까지 발급하셔도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에 자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intax365/2211931482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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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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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오고가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유골함의 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된 서류는 직접 알아보셔야 됩니다.유골은 기내에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넘어지지 않도록 안정된 용기에 넣어 주시고, 보자기로 포장하거나 가방에 넣어주십시오. 보안 검사장에서는 유골함을 들고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출입국 심사를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대사관이나 검역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골함이 금속 또는 엑스레이 검사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하화이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반려견 유골함을 기내반입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1-2.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등 준비물이 따로 있을까요?-> 미국 측에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될듯하며, 엑스레이 검사 통과가 가능한 유골함이어야됩니다.2. 하와이 입국 및 한국 재입국 시 반려견 유골함이 문제가 될까요?->국내 반입시에도 검역이 필요할듯하며, 인천공항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상기 비용들의 경우 대략적으로 1백만원내외를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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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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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관세가 할인 가격 기준일까요 아니면 정가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할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여부가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할인의 경우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할인전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일반 할인 / 수량할인 / 총금액 할인의 경우에는 명백한 기준이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되기에 할인된 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쿠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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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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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관련 소식들 어디서접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업계 사람들이 참고하는 플랫폼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명품들의 경우에는 보통 파리나 뉴욕 패션위크에서 해당 브랜드의 올해 컨셉 및 작품들을 보고 해당 건에 대한 반응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나 정보들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 잡지나 혹은 패션플랫폼 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듯하기에 프랑스나 미국의 유명 플랫폼을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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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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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시 상품의 품질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하는 쇼핑몰과는 관련이 없기에 대부분 판매자 자체 QC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운송중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나 운송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과 같이 풀필먼트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도 쇼핑몰의 책임이기에 쇼핑몰에서 직접 QC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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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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