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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법령을 확인해야겠지만, 보통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과표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미화 914불 전체에 대 하여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보통 2.5%수준으로 낮고, 부가세가 각 주별로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판매에 영향을 크게 미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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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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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15세 이상 물품의 경우에는 어린이특별안전법대상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소명하시고 현품이나 포장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하여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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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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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각각 독립적으로 인별로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일반물품 800불2. 술 2병 2리터 400불3. 담배 200개비4. 향수 100ml상기 범위 이상 수입시에는 각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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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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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상 HS code 6자리 외에는 확인이 어렵습니다.1. CIF 기준 제조원가의 수입가격 중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2. 국내생산품의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했고, 국산 원가 비중이 51% 이상1번의 경우 국내 수입될때 CIF 기준가격으로 중국의 제조원가가 15% 이하여야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하였기에 해당부분은 확인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산원가 비중 51%역시 모든 부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여야되는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각 협력업체로부터 부품별 원산지지위를 확인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완제품 6자리의 변경인바, 한국에서 이러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한국에서 원산지표시를 수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분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완제품의 HS code 6자리가 다르기에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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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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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휴대폰의 경우 현재 신모델 신품대비하여 저렴하게 수입이 되며, 짝퉁판매가 있을 수 있기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고물품이다 보니 까다롭게 보는 듯 합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아마 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측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판매용 휴대폰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 휴대폰은 통관할때 왜 지재권 대상으로 모두 빠지는지 이에 대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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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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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가능은 합니다만, 라면의 경우에는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공항에서 적발시 이에 대한 성분이 문제없음을 증명하여야 되며 이러한 경우 공항체류기간 및 업무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일본 현지 내에서 라면을 구매 및 소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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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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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란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 것이기에 판매용의 경우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은 수입식품안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한데,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으로 면제를 받으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판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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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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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화 반출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집단화반출입이란 보세운송과 달리 이고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고란 장치장 내 이동을 뜻하며 이러한 장치장 이동은 같은 보세구역일수도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일수도 있기에 보세운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고 역시 반출입시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신고가 필요하기에 필요에 따라서 신고대상을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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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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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품목별 관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대부분의 품목들은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부물품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며 대표적으로 의류가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시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바 부가세 및 관세를 모두 포함하는 간이세율은 보통은 15%, 의류는 18%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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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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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비세는 부가세의 다른 말입니다. 보통 해외직구시에는 소비세는 크게 신경쓰실필요가 없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여부 및 금액을 중요하게 봐야됩니다. 다만 야행자휴대품 면세시 수출국에서 환급받는 텍스프리 세금은 소비세이기에 해당 건은 소비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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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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