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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할 때, 소비세를 확인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비세는 부가세의 다른 말입니다. 보통 해외직구시에는 소비세는 크게 신경쓰실필요가 없고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여부 및 금액을 중요하게 봐야됩니다. 다만 야행자휴대품 면세시 수출국에서 환급받는 텍스프리 세금은 소비세이기에 해당 건은 소비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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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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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인증수출업자와의 거래 물품가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6200유로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서류발급비의 경우에는 운송비에 포함되기보다는 다른 가산요소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며,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며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자신의 관세를 절감하기 위한 자기계산 비용이기에 개인적으로는 이케이스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cif기준 6000유로 이하라면 FTA를 문구만으로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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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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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관련 증명서 필요 품목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할듯합니다.https://www.kmdia.or.kr/down/BSE(TSE)%EA%B4%80%EB%A0%A8%20%EC%9D%98%EB%A3%8C%EA%B8%B0%EA%B8%B0%20%EC%88%98%EC%9E%85%EC%97%85%EB%AC%B4%20%EC%B2%98%EB%A6%AC%20%EC%A7%80%EC%B9%A8.pdf(질문)국내 수입시, 이런 BSE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수인 품목들이 뭐뭐가 있는지요?예컨대, 소고기 / 양고기 / 화장품류 / 사료 등등그 외 또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특히, 사료 중 식물성 사료의 경우는 BSE 관련 서류가 필요 없을까요?-> 젤라틴 함유물품, 양모 등이 있습니다.(질문)우유와 치즈, 버터, 달걀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해당되지 않는듯 합니다만, 세관 쪽에 추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질문)예컨대, 소고기를 이용한 소스 등..원료 중 일부분만 들어간 제품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지는게..원료의 몇 % 이상이 들어가면 BSE 관련서류가 필요하다던지 등..이 있을 텐데이런 규정은 어디서 확인 가능할지 여쭙니다.-> BSE 와 관련된 물품이라면 원재료의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듯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기 어려웠으나 해당 성분을 포함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물품이라면 모두 서류를 지침하여야될 듯 합니다.(질문)(소고기, 염소고기 등이 아닌) 닭고기나 돼지고기 수입시에도 BSE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요?-> 해당 제품을 수입할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듯 하나, 이를 가공한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할 듯 합니다.BSE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관쪽 및 관련기관에 직접문의를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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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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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의 수입품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관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할 듯 합니다. 관세청에 신고는 국번없이 125(밀수신고 10, 관세상담 20, 부정부패신고 30)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밀수에 해당하기에 125 + 10번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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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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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후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신고 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어느 특정 개인(외국인)이 물건 수입을 요청하여, 제가(한국인) 중국물건을 사업자 통관 후 이 특정 개인(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싶은 경우,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물건 종류는 파자마(잠옷) 상하의입니다.-> 먼저 수입신고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시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한 뒤에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2. 간이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3. 상대가 외국인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 분이 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하여 그 나라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부분은 구매자가 할일이지만, 구매자분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통하여 질문자님께 구매할때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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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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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근거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납증은 간단하게 공급 시 구매확인서, 내국 LC를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에 이를 인계하면 수출자로부터 관세를 받고, 수출자는 추후에 수출시 관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기납증 발급 및 수출자에게 제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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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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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말씀하신 절차는 맞는듯하며 세부적인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2. 말씀하신 서류들은 수출자에게 요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에 해당 서류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최초에는 성분 검사 등이 필요하지만 수입신고 별로 기관신고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편해지지만 신고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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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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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역직구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관세부분에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일본도 cif 주의이기에 가격을 신고하실때는 고객부담이라도 운임, 보험료를 포함신고 하셔야 됩니다.2. 일본의 핸드백 관세율은 기본관세 17.5%, wto세율이 14%로 신청시 14%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3. 부가세는 말씀하신 면세한도 내에서는 관세와 함께 면세되지만 면세범위 초과시에는 물품가격 + 관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객입장에서 면세범위 내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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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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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으로 귀국하는데 면세점에서 음료 사서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주류는 2병 2리터 400불까지 별도면세가 되며, 그외 물품은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그리고 기타물품 800불이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사이다는 편의점에서 보통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기내 100ml이상 액체는 반입금지이기에 출국심사 후에 편의점이 있다면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그전에는 구매하셔도 수화물로 반입시 압수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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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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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구해서 판매하려고하는데요ᆢ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보따리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항구나 공항에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직접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시에는 보통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되기에 해당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으며 전자기기와 같이 일부 물품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기에 미리 수입할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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