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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제품의 경우 수세식 변기통으로 판단되며, HS code 6910.10-3000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8%, 한-베트남 협정세율은 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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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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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에 대하여 허용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150불 이하라도 수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의 수집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수집품을 보여주거나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량이 계속 쌓인다면 추후에는 개인용도라고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간이신고 및 간이세율(1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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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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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의 원산지표기도 가능합니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스티커의 경우 쉽게 떼어지지 않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기는 최종소비자가 식별하기 쉽고,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스티커의 경우 강력하게 접착되어 제거되기 어려운 것들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강력접착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원산지표기를 진행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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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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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란 물품을 수입할때 사용하는 일종의 고유부호로 개인의 통관고유부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구분됩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의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에서 사용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그리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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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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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코드를 오기재하시고 세관 연락시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하더라도 가끔씩은 개인사용목적으로 보아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에 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가능하면 앞서 언급한 방법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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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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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목록통관이 완료된 경우 내국물품으로 관세법상 지위가 바뀌기에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반입 - 수출신고 - 재수입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는 경우 대부분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되며 이러한 재반입 시에는 탁송품으로 보기 어렵기에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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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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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2번의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하려면 물품을 수출신고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에 다시 재 수입신고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 여러 신고를 고려하였을때 1번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업자들도 대부분 1번을 통하여 사업자통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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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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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요청받으셨다면 간이신고가 아니라 일반수입신고 건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세관측에 제출할 요식적인 Invoice라도 있어야되기에 인터넷의 양식을 기초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매내역의 경우 이러한 Invoice를 대체할 서류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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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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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서류다 생각하시면 LC에 끼워넣으시면 되며,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C목록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판매자가 이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목적의 CO를 요구하신다면 LC에 명백하게 FTA CO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FTA CO와 달리 특혜세율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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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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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양식 P~~~~를 원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맞춰서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하인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관세사가 연락을 진행할 것이며 이때 말씀하신 서류, 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사업자통관전환을 요청하거나 간이신고를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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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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