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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물품의 hs code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맠 8528혹은 9504호로 분류될듯하며 전자는 관세율이 8%, 후자는 0%입니다. 일단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2. 개인이 사용하는 1대는 인증면제이기에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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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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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할떄 소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판매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없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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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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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셀프로 수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관세사 외 화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개인이라도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관세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bulhwang.tistory.com/6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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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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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기능성 반팔티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려는데 관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조섬유로 나가는 티셔츠의 경우 HS code 6109.90-3010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세율은 8%, 부가세 10%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한중 FTA를 위하여는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어야되며 이를 구매시 거래조건으로 미리 말씀하셔야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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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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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할때 구입일이 달라도 같은날 통관되면 같이 관세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로는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들이 각각 150불 이하라면 각각 목록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크릴 스탠드 제품의 경우에는 제 3926호로 분류될 듯 하며 관세는 기본관세 8%, WTO 협정세율 6.5%(선택시 바로 적용가능)이며, 부가세는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식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이 없으니 일반통관도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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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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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 통관절차(통관부호 미입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별송품의 경우 신고절차가 아래와 같습니다.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하신뒤에 통관지세관장(즉, 수입신고하는 세관)에 제출을 하시면 이를 통하여 간이신고가 이뤄지며 문제없이 통관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이 도착하시면 세관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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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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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에서 LC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상(유럽)이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대금을받기로 했다는데, 신용장 거래에서 화물의 도착은 결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화물도착 후 대금 결제를 신용장 상에서 확약하기 위한 신용장 조항 작성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 경우 환어음의 지급기한을 규정함으로서 수입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지급기한이 있더라도 네고매입을 통하여 수출자는 빠르게 대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2. 수출상에서 EXW니까 필요서류에서 B/L을 빼달라고 이야기 합니다.이 경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현지 포워딩사는 저희가 섭외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은행과 협의를 하여야되지만 LC거래에서는 은행이 물품에 대한 점유권 확보를 위하여 BL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은행과 협의하여 다른 서류로 대체하거나 혹은 B/L을 발급하되 수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도록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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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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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발 미국발 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부분들이 맞으며, 미국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하여 특별히 특송물품에 대하여 200불 이하의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의 경우 약간 다르게 말씀하신대로 한국으로의 운임과 내륙운송료가 명확하게 구분될때는 한국으로의 운임을 제외하고 내륙운송비만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은 22년 하반기쯤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특송관련 관세사들이 이를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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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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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일반개인에 대한 관세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5000달러의 경우 간이신고 금액을 초과하기에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는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시에는 제 8528호에 분류될듯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총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후에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은 이를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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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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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항이 여러 곳일 경우 B/L상 discharge port 에 하역항을 꼭 전부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목적항이 2곳인 경우에는 목적항을 2곳으로 기재하거나 혹은 경유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당 항구들이 B/L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B/L을 발행하는 운송사에 질의하시어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B/L이 발행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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