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보세운송의 개념과 타 보세구역 반입 시 장치기간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이며,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관련규정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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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적하목록의 중요성과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은 물품에 대한 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이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품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이 서류상으로 확인되기에 이러한 적하목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세관에 신고를 허위로 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정정절차는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상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17362924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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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보통 지정, 특허, 종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보통은 지정장치장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통관하게 된다면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받는 보세구역으로 이는 사인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입되는 물품은 특허보세구역의 목적에 따라 반입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세구역은 2개이상의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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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핸드케리 수출 신고 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 시에는 핸드케리 기존에 해오시던대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필증을 받은 후 인청공항에가서 제출 후 선적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aboutcustoms/2217039919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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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4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르 참고부탁드립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6250100080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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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좋은 컬럼이 있어서 소개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포워더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상 포워더(Forwarder)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워더에 대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상법에 운송주선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실무상으로는 운송주선인이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 포워딩, 포워더, 선박대리점(공법인 해운법에 규정이 있음), 운송취급인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주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용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포워더를, 그리고 포워더는 운송주선인은 물론이고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운송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포워더의 지위와 책임포워더는 (i)단순히 운송주선업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ii)선사를 대리하여 선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iii)상황에 따라서는 운송주선업무가 아닌 운송업무에 직접 개입하여 계약운송인이 되기도 한다. 포워더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위와 책임이 달라지게 되는 데, (i)포워더가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ii)단순히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iii)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으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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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친환경 인증이 국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친환경인증은 현재 여러가지 인증이 있는바 대체적으로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증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나 판매혜택 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방향 및 이를 통한 추가이윤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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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의 혼란은 여러가지 케이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망의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해상항로의 운행 어려움 그리고 제한된 선복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물품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선사와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인 선복확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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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장치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조문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0-57호, 2020-12-21]제4조(장치기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삭제 2001.1.18.>③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기간(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④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치물품 및 습득물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유치물품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로 하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정부비축물품2.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품3.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 보수용 물품4. 국제물류촉진을 위하여 장기간 장치가 필요한 물품(LME, BWT 등)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구분에 따르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1. 인천공항 및 김해공항 항역 내 보세창고(다만, 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개월2. 부산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3. 인천항 부두 내 보세창고와 부두 밖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CFS를 포함한다): 2개월⑦ 제3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특허기간으로 한다.그리고 장치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⑧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 연장을 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물품 장치기간 연장승인(신청)서로 신청(전자적 방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고, 신청서류는 우편 또는 FAX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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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가 특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인하는 결국 수입량, 수출량의 증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관세란 간단하게 일종의 비용이자 원가입니다. 이에 따라 원가 및 비용이 감소하면 최종가격이 감소하게 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랄 수요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국입장에서는 수입량이 증가, 수출국입장에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재화 가격, 수요의 탄력성, 비탄력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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