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는 특정 화폐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동 석유의 경우 USD로만 거래가 가능하며 과거에는 모든 원유들이 USD로 결제하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일부 원유 들에 대하여 CNY 즉 위안화로 결제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안화도 결제가 가능한 원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그러나 원유를 제외하고도 대부분의 물품들의 해외결제도 USD로 시행되며, 전세계 무역결제의 약 80%로 USD가 가장 신뢰성있는 통화이기에 이를 기초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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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아는 글로벌 기술 중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술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순위를 매길 수 없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다만, 아시아 내에서는 규모가 큰 조직에 속하기에 아시아 내에서는 순위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미국과의 기술력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미국을 포함하여서는 10위권안에 들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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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허보세구역의 경우 외국물품을 특별히 제조, 가공, 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을 할때 반입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미 반입신고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상기와 같은 케이스들의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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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의약품 (일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물품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외직구가 가능한 물품이기에 이를 택배로 받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택배로 받는 경우에도 문제없을 듯 하며, 금액이 150불 이하이기에 해외직구면세도 적용받아 관부가세 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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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예 관련 부자재 해외 직구 후 제작하여 판매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결국 판매용 물품에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개인의 자가사용원칙에 위배하여 해외직구면세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 통관이 필요하며 이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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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형태의 유리제 식품용기(유리잔)을 수입할 때, 한글정보표시 스티커 내 제품명은 다 다르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트상품의 경우에는 글라스 6P이렇게 표시를 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부분이기에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식검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더블체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관련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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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을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구매대행이며, 해외의 사이트와 구매자를 연결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방법을 검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는 해외수입이며,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 납부후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고위험이 있지만 구매대행에 비하여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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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듯 합니다. 현행 지침 상 전자기기의 경우 1년이 지난 경우 명백한 중고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자면 단순하게 사용하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간, 상태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중고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명백하게 중고품이 아니라면 관세법 상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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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 대상 물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2조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4.3. 개정)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ㆍ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09.8. 개정) 2.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과 하자보수, 성능개선 등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재반입되는 물품 (‘09.8. 개정, ’22.11 개정) 3.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04.3. 개정) 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ㆍ수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06.6. 개정)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ㆍ시험용 제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04.3. 신설) 7.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 (‘05.1. 신설)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ㆍ운반용품 (‘05.1. 신설)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13.12. 신설) 10.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의 마무리 작업, 유지보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추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이 필요한 물품 (’20.7. 신설) 11. 수리를 위해 반입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20.7. 신설) 12.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과 함께 보관ㆍ관리하고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생산품 (’22.11. 신설) ④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 각 호의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04.3. 개정) ⑤ <삭제> (‘09.8. 삭제) 이는 보세구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이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추후에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따라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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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보세구역 특허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법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68조(특허수수료) ①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의 수수료는 4만5천원으로 한다.②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목재만 장치하는 수면의 보세창고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4분의 1로 한다.1.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7만2천원2.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0만8천원3.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4만4천원4.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3천5백제곱미터 이상 7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18만원5.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2만5천원6.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29만1천원7.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36만원8.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매 분기당 43만5천원9.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매 분기당 51만원③특허수수료는 분기단위로 매분기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납부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이 경우 운영인이 원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다.④특허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가 있은 날의 상태에 의하되, 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의 상태에 의한다.⑤특허보세구역의 연면적이 수수료납부후에 변경된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증가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내에 그 증가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특허수수료의 금액이 감소한 때에는 그 감소분을 다음 분기 이후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에서 공제한다.⑥영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는 당해 특허보세구역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다음 분기의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휴지 또는 폐지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분의 특허수수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⑦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공관이 직접 운영하는 보세전시장에 대하여는 특허수수료를 면제한다.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특허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부과가 되며 원하는 경우 1년단위로 미리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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