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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dhl 등에서 추가비용 납부시에는 통관까지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 하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등등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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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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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 시 운임조건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만, fca 공장의 경우 적재의무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적재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fca공장으로 적재를 하지 않는 경우 exw 공장 + 수출통관 별도 합의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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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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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수령증 인수일과 세금계산서 날짜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물품수령증이 발급되면 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출항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출항 하루이틀전이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하며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하여 세무사분과 한번 더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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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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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관세 처리를 대신 해줄 때 제가 직접 관세사무소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아마존의 규정을 확인해봐야되지만 보통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 내에 보통은 통관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총금액으로 수취한 것이기에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모르겠지만 10불 내외까지라면 별도로 요청하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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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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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제품 바닥 면에 부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에 따라 포장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품 바닥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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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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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8세의 주류반입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입국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은 보통하지 않으며 소비에 대하여는 법에 대한 여러가지 해석으로 처벌이 쉽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입국 등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문제될 소지는 만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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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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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삼륜스쿠터 제품 수입 판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물품의 hs code는 8711.60으로 이에 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전기 자전거) ● 전동스케이트보드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 이륜/외륜 보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자전거 ● 전동킥보드 ● 전동휠이에 따라 전파법은 대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에서 시속 25km이상의 전기바이크는 전파법을 받도록 판결을 내린바 있기에 따라서 요건을 받으셔야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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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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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이중면허 관련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례적인 것이기에 사실 세관직원이 이야기한대로 취하 및 재신고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꼭 정정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세관직원을 잘 구슬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혹은 경험많은 관세사를 통하여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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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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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업무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포워더를 수입자 측에서 섭외를 하게 되며, 이러한 포워더와 동일하게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를 전달하시면 포워더는 추가적으로 물품의 인도기간, 인도장소 등을 알려주게 되며 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워더의 경우 한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심하시고 해당 포워더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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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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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지인들과 식기류 구매 할때 유니패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식용 집게의 경우 HS code 8215.99-5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게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거쳐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자가사용목적의 경우에는 상기 인증이 면제되지만 11개의 경우에는 인증면제대상이 아니기에 정식수입신고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될 듯 합니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따라서 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게 되며 간이신고보다 여러가지 항목을 추가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서류의 경우 아래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가능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고가의 물품이 아니라면 폐기나 반송을 진행하시고 개인 각각의 명의로 해당 물품을 재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고려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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