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B/L을 합병한 뒤에 수입신고가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B/L의 합병은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고,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장치장소, 동일한 화주의 물품"과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중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B/L의 합병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B/L번호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준용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한편, 실무상 B/L의 합병은 BWT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다른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합산 거래되는 경우에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서"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WT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에 대하여 B/L를 합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나 동 B/L 합병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세화물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화물담당부서 또는 자유무역지역담당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본 건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수출입물류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1577-8577),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905, 7826), 또는 관할세관 화물담당부서(부산세관 통관지원과, 051-460-6126)나 자유무역지역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법령(관세관련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현행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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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B/L을 분할하여 분할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사유는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입요건 등으로 인한 사유로 진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실무적으로는 B/L 분할 - 분할한 B/L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신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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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이 병행수입상품인지 여부는 사실상 개별확인이 필요하며 정품매장이 아니라면 병행수입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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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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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수량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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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지리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인접국간의 무역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국가와의 무역은 어려웠고 중국, 인도 등의 생산품은 유럽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주변국과의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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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품밖에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중국 김치파동, 칭다오 소변파동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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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가 매우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내 물품의 경우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박리다매를 통하여 공장들의 납품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테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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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러시아 경제 부분에 큰 타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여러가지 물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휴대폰, 음식료품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에 대한 수출 및 현지 생산이 어려워졌기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본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강행하였기에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러시아의 매출을 다른 국가들에서 부터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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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지리적표시제도가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의의 및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도모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그리고 이를 통하여 특산품의 지역의 경우 물품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의 홍보를 통하여 물품 전체에 대한 홍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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