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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이란 간단하게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덤핑행위, 즉 정상가격 이하의 저가판매에 대하여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은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일부 국가들에서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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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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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2500에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부분은 계약운임이기에 단건이 아니라 대량계약 및 기간계약 등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제 특송 및 운송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량계약의 경우 낮은 요율로 운임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당부분을 이용하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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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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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중 수출량 순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국가이긴 하지만 농업에 대하여 발달한 국가가 아니기에 수출액의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은 약 6300억 달러입니다만, 육류의 수출비중이 약 0.5%정도이며 농,수,축산물을 모두 합하여도 1~2% 내외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농,수,축산물 중에서는 육류의 수출이 그나마 많은 편이며 육류 중에서는 제 16류에 해당하는 가공품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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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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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hs code의 경우 알파벳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선 6자리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물품의 정보를 확인하시어 직접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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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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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중고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자료의 경우 국가별로 인증이 다르기에 수출목적국이 정해지면 해당국가를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10_1&wr_id=8457따라서 일단 국가를 확정하신뒤에 이에 대한 인증을 문의하시거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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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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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hs code에는 알파벳이 없으며 6자리를 기준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대략적은 관세율은 940560은 4.8%, 831000은 0%, 940179는 3.8%일듯하며 98류는 존재하지 않는 hs code입니다. 따라서 hs code의 전면 재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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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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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무게의 경우 10% 내외까지의 차이는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신고와 EDI의 경우 동일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은 정정이 필요한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가 원치않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을 남겨두고 화주의 의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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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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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물품들에 대하여 가장 저렴하게 공급받는 방법은 대량 구매 및 구매처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물품에 대한 판매가는 보통 구매수량 및 납기, 결제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상으로부터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방법이 단가를 낮추기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따라서 각 도매상으로부터 공급가를 확인하고 수량별로 저렴한 곳을 찾아서 해당 판매처와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외의 판매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챙기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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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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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활용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제하고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가 적용되지 않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판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가 어렵기에 이에 따라 부가세를 손해보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가능하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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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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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of Vladivostok / Vostochny Port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개의 항구의 경우 모두 시베리아 철도(TSR)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따라 최종목적지가 동일하다면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때, 각 항구의 상황 그리고 물동량, 운송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루트가 무조건적으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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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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