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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검색결과 콜롬비아 세관의 연락처는 아래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렵기에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업무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Colombian Customs contact informationAddress:BogotáNivel Centralcarrera 8 Nº 6 - 64 edificioSan AgustínTelephone: +5713256800Website: http://www.dian.gov.c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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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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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변경이 있다면 변경될때까지 유효하며 그외의 경우에는 3년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변경유무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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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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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거래자체는 합법이며 수입신고 여부 및 가격신고가 중요할 듯 합니다.2. b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3. 공항반입후 바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리 수입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4. 플랫폼에서 서비스 제공시 가능합니다만 보통 특송으로 물품을 송부하면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fedex, dhl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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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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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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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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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카드결제의 경우 관세청에 통보가 갔을 것이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자진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최종납부세액은 자진신고 혜택제공 시 약 65만원이 될듯 합니다. 적발로 인한 신고시에는 100만원 이상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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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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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보호커버 품목분류와 인증 및 규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하기 물품을 뜻하는 듯 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의료기기법상의 의료기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기 물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Hs code의 경우 3005.10-9000(기타 밴드)로 수입 시에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약사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의료기기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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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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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T/T BASE)일때 O.B/L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선적서류의 원본의 경우 무역의 핵심서류이기에 은행이나 별도의 기관이 없는이상 구매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물품을 운송하실때 실제 Bill of Landing이 아니라 Sea WayBill, Air Waybill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발행되기에 별도의 원본서류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2. OBL의 경우 수출자 - 수입자 - 선사 이렇게 흐름대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1의 케이스가 아니라면 B/L을 바로 Surrender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B/L이 SWB와 유사하게 기명식으로 변경되어 버리기에 별도의 원본서류 없이 물품에 대한 수하인임만 증명하시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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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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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기 OEM방식 공장찾는방법, 관련 지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직접 업체를 알아보셔야 되며, 1차적으로는 인터넷과 코트라 등 국내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현지에서 직접 업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하여는 직접 발품을 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며 코트라 쪽에 문의하시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진행하여야되며 이에 대하여 미리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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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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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수출과 관련해서 환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그리고 환어음의 주요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아래와 같이 필수사항, 임의 기재사항이 구분되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①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인 (Drawee) ㉣ 지급기일 ㉤ 수취인 ㉥ 지급지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서명날인 (Signature) ② 임의기재사항㉠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 및 계약서번호 ㉢ 환어음 발행매수의 표시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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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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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반출대기물품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신고가 진행된 경우에는 보통은 수입신고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수입신고 수리를 시키고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다만, 아직 수입신고전이라면 취하 및 반송도 가능할 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직접 세관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관세법인에 질의하셔야 될듯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되는 점은 중국에 수입신고 시에도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환불 수수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미리 확인하시고 판매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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