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 중에서, (유통, 판매, 사용 등을 위해) UL 인증이 의무인 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UL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의 재료·기기에 대해 인체와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의 확인, 조사, 시험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필수의 주 리스트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보통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증을 받는것이 필수로 생각되는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사용물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별도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알리나 테무에서 해외직구가 가능한 점을 보아 미국도 인증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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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품목들이 하나의 BL로 수출시, 그 중 한 품목이 KC 등 인증 미비로 통관이 거부될 경우, 그 품목만 통관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bl에서 이를 제외하고 수입신고하시면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통관 정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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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에 직접 수입을 하실지 여부를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주세법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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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수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청국장은 HS code 2103.90-1090에 분류되며, 이에 따라 수출신고 시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다만, 수입국 내에 이러한 요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수입국의 수입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를 두고 수입쪽을 일임하시거나 혹은 직접 수출입을 하시려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하여 수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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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문의(실리콘 도트 원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날염처리한 것은 별도의 Hs code를 두고 있기에 HS code 6자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염색된 경우에는 6006.32-0000 날염된 경우에는 HS code 6006.34-0000에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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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 케이스는 크게 해외지사에서 대금 수령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본사가 해외지사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2가지 인듯 합니다.각각의 케이스 모두 일단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지급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대상입니다.다만,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하기 사이트에서 신고예외 거래구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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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커머스관련보면 우리나라와다르게 중국 커머스들은 초초저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업체들의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원가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비용, 관부가세, 국내유통마진 등을 포함하여 가격이 2~3배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모두 면제가 되기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중국의 경우 이에 대하여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슈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지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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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PE)기업과 베트남(FDI)기업과 한국 기업의 3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통관이 1번만 진행되면 될 듯하며, 보세창고 양수도 거래 등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혹은 보세창고 내에서 거래가 어렵다면 베트남 국내거래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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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만약의 배상가능성 및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국 소비자원의 신고 가이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65724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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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FDA의 풀네임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US FDA)입니다.이러한 미국 식품의약국은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동물약, 장난감 등 소비자가 평소 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에 대해 그 허가나 위반품 단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미국의 국가행정조직입니다. 다만,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식품에 대하여 여러 부서로 담당이 분리되어 있기에 행정상의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식약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관리하기에 문제발생이 덜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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