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관세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배송물품의 경우에는 200불을 초과하더라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별도로 관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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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신발을 사서 미국으로 보내면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한미FTA 적용시 무관세가 가능하지만 개인판매로서는 원산지증명서 수취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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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150불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며, 만약 150불 이하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이 어렵다면 기존의 콜렉션 등을 통하여 자가사용을 소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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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해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스타벅스 직원 중 일부가 이란 옹호발언을 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본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스타벅스의 입장이 아니라고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좋지 않게 반영되어 이란파, 이스라엘 파 모두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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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의 경우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제외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관부가게 62000이라면 수입신고 금액이 약 31만원일것으로 판단되기에 150불 초과로 인하여 관부가세 납부대상으로 판단된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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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간이사업자도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회복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무사와 한번더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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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LC방법과 TT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LC는 신용장 방식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에 초도거래나 금액이 큰 거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T/T는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좌이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수료는 적게 발생하지만 수입자가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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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프로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애플프로는 제 9504호로 통관이 되고 있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기타 전자기기 등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경우 법인명의 통관은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자가사용 목적이며, 1대 이기에 전파법 면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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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법에서 관리하여야되는 외국물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는 하는 것은 관부가세 납부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신고가된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반출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으로 상기 위험성이 적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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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화물의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물품이 반출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화물관리인에게 귀책이 있다면 화주는 관리인에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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