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이 경우에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혹은 수출자로부터 대행을 맡은 자가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관세사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출자가 관세사에게 요청하거나 혹은 포워더에게 요청하는 경우 포워더가 연결관세사에서 또다시 요청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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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구매한 비즈 부자재로 핸드메이드 악세서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개인통관vs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모든 경우, 결국에는 판매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에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이때, 개인통관의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만 허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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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목적으로 수입을 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통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이러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판매용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기에 물품가격의 약 20%를 더 주고 수입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부가세는 국내 판매시 회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관세의 경우 대량주문으로 인하여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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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시 선호되는 차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보다는 실제 무역과 관련된 것이기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중고차와 유사한 조건의 차량이 선호될 듯 합니다.보통은 자동차의 컨디션이 연식대비 좋은 차량 그리고 연식이 적은 차량 그리고 타이어 등 소모품등이 교체된지 얼마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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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7616999090으로 분류될듯하며, 이경우 한중 FTA 관세율은 2.6%,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입니다.다만, 자는 제도용구로 보통은 HS code 9017.80-9090에 분류되며 이때 한중FTA 관세율은 0%,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하게 CTH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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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CFS에서 작업 요청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포워더 쪽 실무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출항당일오전 혹은 전날 17시 마감까지 이러한 배차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요청하는 포워더 쪽에 문의하시면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배차 시간을 알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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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수입신고할 때의 HS code를 알고있으시다면, 이를 기초로 해당 국가의 관세, 부가세 등을 통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국가의 관세율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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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소액이라도 무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찾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에 무역을 하지 않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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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에서 제가 보내준 구매링크말고 다른곳에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만, 관세법 상 영역이 아닌 민사의 영역인듯 합니다.다만, 명확하게 물품을 지정 및 가격까지 지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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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대다수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 FTA가 아니라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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