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운송 결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의 파손에 대한 위험이 있으며, 결제의 경우 대금청구 불가 혹은 물품에 대한 상태확인전 대금지급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송은 보험 그리고 결제는 신용장결제 혹은 사후송금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여행 입국할때 약 반입에 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개인의 자가복용 약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혹시 모르니 처방전을 가져가시면 좋을 듯하며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휴대폰 번역어플 정도 준비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리바바 UPS 항공운송 통관 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UPS는 계약된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통관을 위하여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법인에 필요한 정보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없다고 보시면 되며, 연락이 오는 경우 잘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평가 방법과 거래 가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1방법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6가지 가산요소를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이에 대한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tycustoms.co.kr/pro/pro04.htm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의 제조업지수는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코로나 이후 제조업 PMI 지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백데이터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o.tradingeconomics.com/world/manufacturing-pmi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는 보통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부가가치 기준이 활용됩니다. 세번변경은 HS code의 변경,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FOB가격이나 기타 가격 대비 역내산, 역외산 재료비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주요공정의 경우에는 섬유 등 일부 제품들에 대하여 원산지판단을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적인 결정방법은 아닌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산지 증명서 자율증명 방식과 기관증명 방식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증명방식, 기관증명방식은 FTA 협정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통은 양쪽다 규정된 경우 기관발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개도국과의 거래 시에는 기관증명, 선진국과의 거래 시에는 자율발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며, 자율발급은 간편하지만 인증수출자 제도에 따른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 환급제도 관련해서 환급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한 관세청의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리바바 사업자 수입 통관 필수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 1) Air Waybill과 CO 둘 다 문제가 없나요?->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는 문제가없고, Airway bill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소명준비를 하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질문 2) 만약 문제가 있을것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신고오류로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며, 사유를 설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 수입 미꾸라지가 국내에서 몇개월만 크면 국샤이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09년 기준으로 아래의 법령에 따라 국내양식 3개월이 지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듯 합니다.미꾸라지는 국내에서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국내에서 4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하고, 그 미만기간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다만 이에 대하여 개정이 있을 수 있기에 농림축산부에 한번 더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