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당 조건들은 정형거래조건이며, 이에 따라 해당 규칙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FOB, CFR, CIF는 모두 유사한 조건이며, 위험의 이전이 본선적재시에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본선적재시 매도인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가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FOB는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지만, CFR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CIF는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각 조건의 판매가격이 다른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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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통관까지 일반적으로 몇일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의 경우에는 보통 1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심사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으며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의 경우 보통 화주가 빠르게 회신을 하면 1주일이내 통관이 완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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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상 해상 경우에는 같은날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기에 합산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에 목록통관이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위법한 것이기에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고 주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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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1번 물품은 아래기준에 해당하기에 원재료의 원산지를 보다 중요시하게 봐야될 듯 합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⑥ 제2항에 따른 판정 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입증할 수 없는 원료는 수입원료로 본다.그리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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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는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금지 물품이거나 혹은 수량이 개인사용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폐기를 진행하게 되며, 폐기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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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FTA 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한국 무역의 미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수입품의 경우 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FTA를 통하여 한국은 경쟁력있는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른 강대국들의 무역 블록안에서 거래를 계속 증가시켜나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경쟁력있는 고부부가치 제조업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격자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해나가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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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자재를 가공하여 MADE IN KOREA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밸브는 보통 84류에 분류되기에 하기 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HS code 6자리 변경만 이뤄지면 MADE IN KOREA 표기가 가능할 듯 합니다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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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해서 일본 중국은 관세가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물품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미국의 경우 관세율이 통상 2.5% 내외 수준이며, 일본과 중국은 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각 물품별로 차이가 극명하기에 명확하게 비교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을 8%로 책정하여 대부분의 관세율이 해당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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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수출입 동향, 지표 이런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지표들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정리한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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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는 합산과세 대상이며,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폐기대상이 됩니다.현재 당일날 다른 판매자 물품의 통관건의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만, 영양제의 경우 1일 통관 제한 개수가 6개로 제한되어 있기에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며칠정도 텀을 두시고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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