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료로 받은 물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여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물품을 무상으로 받았더라도 10만원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해외직구면세 제도상 자가사용물품 150불 이하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국내에 판매를 원하시면 이에 대하여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상물품의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관세, 부가세 모두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추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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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오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연락이 왔을 것이며, 먼저 세관에 계류된 상태인지 반송이 완료된 상황인지를 확인해야될듯 합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었다면 아버님을 통하여 재주문이 가능할 듯 하며 만약에 계류중인 상태라면 수취인을 잘못기재하였다고 소명하고 통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하인명과 통관고유부호는 일치해야되는점 꼭 명심하시고 재주문 혹은 통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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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는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이 전파법대상이기에 KC인증을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은 개인사용물품 1개까지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시에는 1개까지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품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KC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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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코스트 영양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환율 기준으오 15만 4천원은 150불 이하이기에 목록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은 1336원이며 약 20만원정도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변경되기에 해당 브분 확인하시면서 면세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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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한-아세안 FTA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선사와 운송사에 물어봐야될듯하며 보통은 면장에 기재된 항구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추가정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선사와 운송사가 정확하게 알것이며, BL에 보다 자세하게 나와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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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일반물품 800불따라서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며, 예상 세액은 아래 계산기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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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관세사는 세관을 뜻하는 듯 합니다. 관세사는 수입을 대행해주는 역할이며 이에 대한 신고수리는 세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물품이 실제로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수입신고 대상물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연락이 질문자님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이때는 항공기에 실제로 선적되었을때 수리가 되기에 실제 운송과정은 선적이 되지 않고 어플상으로만 선적된 것으로 나타날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되며 1주일정도 기다려도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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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특히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신고가격은 유상물품의 일반적인 판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무상물품을 통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관부가세만 납부하고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어 판매용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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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만큼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면세됩니다.-일반물품 800불-술 2병 2리터 400불-담배 200개비-향수 100ml따라서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계산기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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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입장에서 FOB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이란 본선인도조건으로 본선에 전재하기전까지의 비용은 셀러가, 그 이후에는 바이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항구까지의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내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셀러가 부담하기에 셀러에게 이러한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시고 포워더와 계약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인수가 보통은 선적전에 이뤄지기에 이 후의 비용의 경우 바이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최초의 합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집니다만 최초거래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길 바라며, FOB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국내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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