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예산소진으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검사비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는 중견기업, 일부 범칙행위 기업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로 표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앞에는 유로 숫자 뒤에는 세부단위입니다. 즉 3€70이란 3.7 유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보복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선진국으로 부터 더 큰 보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로 양 옆에 숫자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표기에서 앞 숫자는 유로의 숫자 그리고 뒷자리들은 세부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3€50의 경우 3.5 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적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환적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경유를 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환적은 장거래 운항을 하는 경우 대규모의 물동항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통 환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싱가폴, 청도 등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구들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팩 그리고 족욕제는 화장품에 일까요?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능한 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들의 경우에는 제 33류에 분류되며 HS code 상으로는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들을 판매하시려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할듯 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opangyo.tistory.com/entry/%ED%95%B4%EC%99%B8%EA%B5%AC%EB%A7%A4%EB%8C%80%ED%96%89%EF%BD%9C%ED%99%94%EC%9E%A5%ED%92%88-%EC%B1%85%EC%9E%84%ED%8C%90%EB%A7%A4%EC%97%85-%EB%93%B1%EB%A1%9D%EC%A0%88%EC%B0%A8-%EB%B0%8F-%EB%A9%B4%ED%97%88%EC%84%B8-%EB%82%A9%EB%B6%8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유무역 협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Free Trade Agreement로 체약국간의 배타적인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보통은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것으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을 경감하거나 면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건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법 시행규칙 70조 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내국물품의 성격을 지닌 것은 보세구역에 반입하더라도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야되기에 외국물품에 비하여 관리가 크게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의 생략 혹은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염색 샴프 구매대행으로 판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도 화장품법 제 3조,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서 지방식약청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염색 샴푸의 경우에도 화장품에 포함되기에 책임판매업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컴퓨터 부품을 수입해서 완본체로 팔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전파인증이 KC인증과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안법, 전파법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제조사가 컴퓨터 부품에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이용하고 수입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이 경우 제조자 인증의 경우 가능합니다만, 수입자 인증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2번에서 문제가 없을시에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완성된 본체는 따로 KC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4. 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이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이더라도, KC인증 마크가 없을경우 통관에서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출과정에서 KC인증 마크를 붙혀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은 후에 가능하며, 동일제품에 대하여 KC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시에 작업이 가능할 듯 합니다.5. 이상하게 컴퓨터 부품중 CPU와 RAM은 전파인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게 받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면 다른 인증 제품들을 조립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는 마더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름으로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수입자 KC 인증 등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에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자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