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각국가별로 이러한 정보망이 별도로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의 경우 세관에 통보되지 않습니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관세청과 연결되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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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물건보낼때 세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출시에는 밀수출죄로, 신고를 동일하게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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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행의 경우 합산하여 면세를 받을수 있으며 최근 개정으로 일반물품의 인당 면세 범위는 800불입니다. 즉, 16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술(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는 별도면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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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내역 확인하는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관통관조회 방법은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경동택배 운송장번호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하며, 사이트 상단 목록 '조회서비스' -> '인천, 평택 통관번호조회' 를 통해 세관 통관조회가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별도 어플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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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련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할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에 따라, 210불을 한번에 구매하시면 과세대상이며, 이를 쪼개서 텀을 두고 구매하시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 하나가 210불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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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씨앗을 해외로 가져가서 재배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한국은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U에서 수입할때는 해당 국가의 방역법에 따른 방역절차를 거치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가능한 지역이 정해진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각국가의 방역법, 관세청 및 관련부서의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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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중고가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사용한 뒤 1년정도가 지난 경우에는 중고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명품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에서 반출한 물품이라면 면세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하였다면 면세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중고명품을 구매하더라도 면세범위(일반물품 800불 내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여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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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복제 레고는 세관에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등록되어 2016년 8월 이후에는 국내통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한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혹은 반송처리를 하여야되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매비용보다 이러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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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합산금액과 관련없이 아래의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개로 보아 각각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수입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동일구매자로부터 구매한 건(다른 날짜 혹은 다른 구매자의 경우 대상 아님)따라서, 상기 2가지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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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쥬얼리류의 경우에는 HS code 7113, 7114, 711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현저한 가치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포장 단위에 기재해두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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