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 8205호의 경우 현품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현품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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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 해상 수입 시 위험물/비위험물 분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셀당 20wh 배터리당 100wh를 초과하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있으나 수화물을 받는 대리점에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상기 기준을 기초로 수출국 운송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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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시 어떤 기준가격과 어떤 가격방식으로 수입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유나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국제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세의 경우 계약당시, 인도일시, 특정일시, 고정가 등으로 가능하며 각 계약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원자재는 중동, 미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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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8428.39-0000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hs code는 존재하지 않는 hs code입니다. 8428에는 모니터 등이 분류되며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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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8528의 경우 텔레비전, 모니터 등이 분류되지만 8528.33은 없는 세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니터의 세율은 8%, 10%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때 개인용 1대까지는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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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예외 금액 이하라면 신청만 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면제인것이지 원산지기준 결정여부를 아는 상태에서 활용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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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물품의 실 소유주이기에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이며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며, 소명을 하더라도 이미 범죄의 사실이 성립되었기에 처벌이나 관부가세 납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처에 항의는 가능하지만 법적조치시에도 구매자가 불리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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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청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화물의 특성상 출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인듯 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출항전에 미리 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한바 이러한 수입신고는 보통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있고 현재 출발한 상태인듯 합니다.말씀하신 관세 청산이란 Customs clearance를 뜻하는듯하며, 이는 세관통관절차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화물의 경우 한국에 도착한 뒤에 바로 국내운송이 시작되며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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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을 하는데 CIF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이러한 CIF는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수출국내 절차는 매도인이 그리고 수입국내에서의 절차는 매수인이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CIF의 위험부담구간은 본선적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의 경우 사실상 적입후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것과 과거의 본선적재와 유사한 개념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매도인, 매수인의 분쟁이 발생하는 위험의 공백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이란 관습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여전히 CIF로 많이 사용중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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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수출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각각의 물품의 반출입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바꾸는 과정이며,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에 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하여는 수출입절차가 필요하며, 한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출절차가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입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위반인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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