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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vs 목록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확인 및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목록통관으로 나눠서 주문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간이통관을 진행하게되면,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상기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가사용목적의 150불이하의 물품일 것인데, 현재 구매하는 물품이 사업의 목적인지 개인의 단순한 사용목적인지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에 개인적으로는 목록통관으로 구매를 하시고 대량으로 주문시에는 간이통관을 이용하시거나 구매대행으로 구매자가 직접 구매 및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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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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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율증명방식으로 스스로 발급을 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물품의 금액이 크다면 추후에 원산지 검증 Risk가 있으며, 미국의 CBP가 요청하는 자료에 생산자가 아니라면 제공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검증 Risk를 대비하여 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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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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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가 수출입관련해서 가장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량이 교역금액 기준이라면 아래의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무역교역이 많은국가는 중국이며, 2등이 미국, 3,4등은 베트남, 일본이 번갈아가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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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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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이라는 요식행위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었을때 이미 일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질문하신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실제로 떠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이경우에는 선적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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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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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무역이란 어떤걸 말하나요? 알기쉽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국 무역이란 무역이 2개가 아닌 3개의 국가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3국무역은 최초수출자와 최종수입자 사이에 국가 하나가 더 개입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무역업자가 중국의 수입자와 판매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은 베트남의 업자에게 지시하여 중국으로 직접 선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이러한 3국무역의 경우 통상적으로 오더는 한국에서 받거나 진행하지만, 물품은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수입국으로 수출되거나 혹은 판매자가 있는 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물품을 송부하는 case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수출입은 특수한 수출입형태로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계약서, 외화입금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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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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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정글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글짐의 경우 기타 운동기구(hs code : 9606.99-0000)에 분류되며, 이를 기초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정글짐 해외구매시 어린이관련 인증 받아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KC 인증을 받으시면 되며, 아래의 규정에 의거하여 받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해당 세번에서 어린이용의 경우 스케이트보드, 스포츠보호용품(롤러스포츠 보호장구)으로 인증대상이 특정되어 있기에 어린이용일 아니라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셔야될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야외 운동기구2) 개인이 사용할때에도 인증해야하나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라도,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은 면제대상에 개인물품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인증을 받으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실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국내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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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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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농산물 수입이 가능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물품의 계약 및 운송 뿐만 아니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인 과실의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개인도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수출시에 검역을 거치시고, 한국에 이러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며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 아래 국가에서 수입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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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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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이전의 원유 결제 방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페트로 달러체제는 1971년 미국의 고정환율제 붕괴 이후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왕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석유결제를 달러로만 하도록 만든 결제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미국은 달러를 다시 기축통화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으며, 달러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이 전에는 사우디와 통화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해당 통화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KRW와 같은 약소통화보다는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USD나 GBP 등의 통화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안화 결제가 도입된다는 소식과 함께 달러의 지위가 일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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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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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유형의 상품 거래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역수지에서의 상품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유체물의 수출입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수출입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바, 간단하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서비스의 경우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체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반출입을 위하여는 수출입신고가 되어야되기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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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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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공장 연락 또는 리스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내공장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리한 리스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구글링이나 인맥을 통하여 찾는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며, 아래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_벤처기업명단"를 공유하고 있지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https://www.data.go.kr/data/15084581/fileData.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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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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