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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 혜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7410.21의 경우 정제한 구리제품이며, 이러한 물품의 한미 FTA PSR은 CTH 로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7410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에 따라, 4단위의 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세율은 0%, 미국에서의 수입세율도 0%입니다. 이에 따라, PSR을 만족하는 경우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어필하시면 영업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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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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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라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해당 운동은 후진국에서 강대국으로의 수출품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로 커피, 카카오, 코튼, 와인, 과일 등이 주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까지도 공정한 무역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운동으로, 이러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은 무역의 대가를 제 3국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커피 등 제 3세계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주로 공정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공정무역대상은 비교적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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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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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판매한후에 일부 잔여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수속이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물품을 수입판매 하신경우에는 수출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재수출이 필요합니다.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셨다면 이미 해당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국물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관세환급의 경우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출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서, B/L, 인보이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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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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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형의 경우 일부 관세가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세율 8%, 한중FTA 0%)따라서,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관세율이 부과되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통관의 경우 간단하게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시면 국내운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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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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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ㅎㅎ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외국과 상품을 사고, 판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일단 수출입 차이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두 지수를 함께 비교하는 것은 경상수지 내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동일하게 수출입(수출액-수입액)을 집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두 지수의 수출입 집계 방식에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선’이 기준이며,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기준입니다. 선박 수출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차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선박 수출의 경우 배가 완성될 때까지 2~3년이 소요됩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처럼 선금,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를 무역수지는 관세선을 넘어 완성된 배가 고객에게 전달될 때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수출액에 반영합니다. 반면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는 단계별로 받는 돈을 그때그때 수출액에 집계하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지들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것이기에 외화보유고의 유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국가의 부도, 경제위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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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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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융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금융의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결제문제인듯 합니다.결제의 경우에는 결제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시면되고 환어음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환어음에 대하여 기한내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담보를 맡기시고, 기한에 맞게 은행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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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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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직불금이란, 피해보전직불제를 말씀하시는 듯 하며 이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해당 제도의 경우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물품은 꾸준히 변동되기에 대상이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꾸준히 이러한 정책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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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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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에서의 환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에 대하여는 기업의 자체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헷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율의 차트 분석을 통하여 외환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실패의 위험도 있고 만약에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위험을 헷지하거나 파생상품을 보험처럼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위험의 경우 이에 대한 은행상품, 보험상품도 있기 때문에 환Risk가 걱정되신다면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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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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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관세 대응위해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준 1등 교역국으로 당장 포기하기는 어려운 국가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가 계속 심해진다면 결국 다른 국가들도 판로를 확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기업들이 고려하여야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만큼의 수요가 기대되는 국가로는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에서 선점적인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라면 앞으로 중국이 여러가지 규제를 하더라도 성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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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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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금 지불 문제로 인한 파트너쉽이 해체 위기예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대금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파트너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결국 무역자체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트너쉽을 반드시 유지하여야되는 이유가 있다면 수출보험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금액이 보험료로 납부되지만 만약에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진행해주기에 혹시 문제될 부분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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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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