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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보험에는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 제도입니다.보통은 대금회수와 관련된 보험이 많은데, 수출에도 불구하고 대금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적위험, 환위험 등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한 보험들도 있습니다.이러한 보험의 부보범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신청은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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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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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떤 물품으로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북한의 경우 공산권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으며, 주로 거래하는 상대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식량의 경우 가능한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옥수수의 과도한 재배로 인하여 상당수의 땅이 재배력을 잃어버린 상태이기에 기근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상위계층은 코인, 불법약물 등의 거래를 통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고위층의 품위유지비로 주로 사용되거나 무기개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이미 무너져야 정상이지만, 여전히 일당독재체제를 통하여 불만의 목소리를 누르고 있기에 현 체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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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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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을 가게된 친구에게 책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무세이며, 부가세도 없습니다.다만, 외국으로 보내실때는 운송료는 부과되며 직접 가지고 가시는 경우에는 무게로 인하여 수화물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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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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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고세율 부과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이 고추의 경우에도 약 270%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율의 관세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상기내용처럼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FTA 적용을 통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를 내는 것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매우 쉬운편에 속하기에, 이를 활용한다면 그나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할당물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할당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할당물량의 경우 랜덤이나 선착순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방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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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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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커피나 잡화 수입해 사업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직접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시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 등록 및 무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무역에 대한 준비는 구매하시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 관세율 등을 확인하신 뒤 국내판매가격에 맞추어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해당 물품을 원하는 품질에 판매하는 판매자를 찾으시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국내운송료 + 유통마진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되는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어렵다는 것은 수입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채소의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커피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수입할 물품에 대한 샘플을 미리 받아보시고 품질 체크 및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추신뒤에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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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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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CFR조건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FR이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 조건에 매도인의 운송계약 체결만 추가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FOB에 대하여 조금더 설명을 드리자면, 물품의 본선적재전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OB조건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모두 매수인이 체결하여야되지만, CFR은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매도인인이 진행하지만, 수입국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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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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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개인사업자가 수출,입가능한 한도가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업체의 능력에 따라 수입,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러나, 만약에 기업의 개인사용목적으로 소액물품면세 통관을 받아서 통관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관세청에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마지막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세금의 누락 혹은 수출입 Risk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입을 진행하시고 이에 대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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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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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수입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입국을 늘리고자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마땅한 추가 시장이 없어서 수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원자재 수입국은 중국 / 호주 / 미국 / 사우디 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광물성연료(제27류)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우디, 호주,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외된 것을 빼고는 거의 10년동안 동일한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국이 변경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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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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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품 취급 시 중요한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주마다 관련법이 조금 씩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관세사와 직접 컨텍하실 필요가 있으며 수출을 진행하시기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요건을 필요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먼저 샘플을 해당 국가로 보내신 뒤에 수입요건을 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까다롭게 보고, 시간이 다소 오래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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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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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에서 물류와 관세 처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류의 경우 물품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전달이 어렵다면 실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더 많은 수량을 원하더라도 물류가 불가능하다면 물품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물류는 무역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관세처리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을 운영할때 원가회계를 처리할 때는 관세가 이러한 물품의 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높은 품목이 많지 않으나, 동남아나 기타 국가들에는 관세가 물품가격을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가 파악이 안되면 물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관세란 물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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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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