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관세는 나라마다 다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서 규정되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하여 개도국, 선진국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 마저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에 따라 2.5%관세를 면제받지만, 유럽산 자동차는 면제를 받지 못하기에 2.5%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FTA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로, 현재 21개의 협정, 약 60여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일본 여행 갔다가 귀국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무안공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해당부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4만원으로 계산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2. 가방은 고급가방 일반가방 중에 무얼로 분류 될까요?-> 고급가방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따른 가방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물품은 고급가방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3. 추가로 한 5만원정도 식품류 까지 사오게된다면 어찌 계산이되는걸까요??-> 5만원만큼의 관세가 추가되며, 1만원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MAERSK인가 머스크라고 쓰여진 컨테이너가 왜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ERSK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 1등 해운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MAERSK라고 기재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테이너가 많이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단일세율로 별도의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8%라면 해당물품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해당 가격의 8%를 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면세의 경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없이 전액을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1천불의 물품은 기존의 면세범위인 800불을 공제하고 200불을 과세표준으로 보지만, 해외직구면세는 150불의 공제없이 1천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생선을 먹는 것이 위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WTO 분쟁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기에 해당 부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수산물이 우회루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원산지가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으로 판단되는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되기에 아직은 수입금지가 잘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해와직구시 원산지 중명을 하면 무관세로 들어올수아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모든물품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에 따라,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무관세포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FTA 협정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의 도움없이는 판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부 협정(한-EU FTA)를 제외한 협정에서는 개인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자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 어느것이 더 활발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이며 이에 대하여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경제가 위험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도 수입원자재가 없다면 만들수가 없으며, 수출이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여도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무역흑자국이지만, 현재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적자상태입니다. 이러한 무역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수요 및 투자감소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6
0
0
한국이 외국산 수입유에 관세를 철폐한다는데 왜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심각한 문제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물가의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생활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업, 국민 할것없이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타계하고자 수입관세를 낮춤으로서 국내유통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간업자들이 이익을 보고 국내판매가격은 낮추지 않기에 큰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5
0
0
각 국으로 제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D 그리고 CVD는 반덤핑관세 그리고 상계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A/D는 덤핑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하락 및 국내산업 보호를 막기위하여 부과되는 관세이며,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효과를 위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이러한 부분은 WTO 협정 상 인정되는 조치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외교관계를 위하여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패권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5
0
0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관세법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아울러, 해외직구의 경우 일부 물품은 제한되는 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이러한 물품들은 수입시 검역이 필요하거나, 수출입자체가 제한된 물품이기에 해외직구로도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2.15
0
0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1466
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