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광산채굴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외법령이기에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아래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업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광업허가를 국가로부터 받고 이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도 이와 유사하게 먼저 해당 지역의 채굴권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부여받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채굴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광업법 제2조에서 "국가는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3조에서 광업권(탐사권, 채굴권) 설정대상이 되는 광물, 즉 법정광물을 59종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채굴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국가에서 부여한 『법정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따라서 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업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광업권을 취득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광업권 설정출원 → 허가 → 등록의 절차를 밟아 광업권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광업권을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받는 길이 있다. 물론 광업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처럼 상속에 의해 이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설정 출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명의변경도 가능하다.광업권을 취득했다고 바로 광물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광에 앞서 반드시 별도로 광구소재 관할 시 · 도에서 채굴계획인가를 받아야 광물의 채굴 및 취득이 가능한데, 채굴계획은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에 타인으로부터 광업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전 광업권자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으면 동 인가를 받아야하고,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전 광업권자의 행위가 광업권 이전과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다시 채굴계획인가를 받을 필요없이 광물을 생산하면 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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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HS 코드가 무엇인가요? HS코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담요의 경우에는 HS code 8516.29-0000호에 분류되며, 이는 기타 가정용가열기기가 분류되는 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유사품목분류 사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구분: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146 (시행일자: 2008-04-18))1. 품명Floor Heating System; STB12, STB18, STB24, STB362. 물품설명ㅇ 물품개요- 지름 15mm PE 파이프 속에 특수액과 열선을 넣어 마개를 막고 마감시킨 온열용 파이프(길이 12m, 18m, 24m, 36m)와 파이프 내부의 열선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조절기가 함께 제시된 형태의 물품ㅇ 용도 및 기능- 가정의 침실 및 거실 바닥(floor), 지붕 및 도로 난방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으로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면적의 바닥(Floor)에 설치한 후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파이프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어 주변에 열을 전도함- 내부의 열선은 온도조절기를 거쳐 전원과 연결되며 열선이 가열되면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나 파이프 내부의 액체는 순환하는 것이 아님.- 본건 물품은 물 또는 유체를 가열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보일러 및 탱크 등과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 아님3. 결정세번8516.29-00004. 분류이유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 기기 및 전열저항체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B) 전기식난방기기"에 대하여 "(1) 저장식의 전기가열기 (전열체가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여 생성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주변의 대기에 계속적으로 발열한다)" 또는 "(5) 가열판 (천정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며, 공공장소, 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ㅇ 본건 물품은 지름 15mm PE 파이프 속에 특수액과 열선을 넣어 마개를 막고 마감시킨 온열용 파이프(길이 12m, 18m, 24m, 36m)와 파이프 내부의 열선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온도조절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가정의 침실 및 거실 바닥(floor), 지붕 및 도로 난방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난방 시스템으로 파이프의 길이에 따라 적당한 면적의 바닥(Floor)에 설치한 후 전기를 연결하여 파이프 내부의 열선이 가열되면 파이프 내부의 액체가 가열되어 주변에 열을 전도하는 난방용 기기임.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기타의 난방기기(8516.29-0000)로 분류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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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를 할때 필요한 것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먼저 중국과의 무역절차에 대하여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독특한 무역법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흔들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물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벤더도 다양하기에 좋은 벤더 및 물품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아울러 추가적으로 부가세의 경우 중국물품을 수입신고할때 납부하게 되며, 수입신고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공제시에는 이때 제공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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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차 관세는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차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FTA를 통하여 0%의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입시에 부가세 및 개소세(현 3.5%) 및 교육세(개소세의 30%) 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의 약 1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듯 하며, 부가세의 경우 국내판매시 환급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자동차 수출국 중 주요 FTA 체결 국가로는 미국, EU가 있으며 일본의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FTA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한미 FTA 적용을 받아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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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 혜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7410.21의 경우 정제한 구리제품이며, 이러한 물품의 한미 FTA PSR은 CTH 로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7410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에 따라, 4단위의 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세율은 0%, 미국에서의 수입세율도 0%입니다. 이에 따라, PSR을 만족하는 경우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어필하시면 영업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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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라하는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 해당 운동은 후진국에서 강대국으로의 수출품에 특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주로 커피, 카카오, 코튼, 와인, 과일 등이 주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까지도 공정한 무역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운동으로, 이러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은 무역의 대가를 제 3국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커피 등 제 3세계에서 많이 생산되는 물품에 대하여 주로 공정무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공정무역대상은 비교적 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대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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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한국으로 수입판매한후에 일부 잔여물량을 제3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어떤수속이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물품을 수입판매 하신경우에는 수출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재수출이 필요합니다.수입통관절차를 거치셨다면 이미 해당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국물품을 수출할때는 수출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관세환급의 경우 납부한 세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시 수출을 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출절차와 동일하게 수출신고서, B/L, 인보이스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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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형의 경우 일부 관세가 다르지만, 아래와 같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세율 8%, 한중FTA 0%)따라서,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0% 관세율이 부과되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통관의 경우 간단하게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시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시면 국내운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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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ㅎㅎ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모두 외국과 상품을 사고, 판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일단 수출입 차이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본원소득수지를 포함하므로 무역수지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두 지수를 함께 비교하는 것은 경상수지 내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동일하게 수출입(수출액-수입액)을 집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하지만 두 지수의 수출입 집계 방식에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관세선’이 기준이며,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기준입니다. 선박 수출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차이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선박 수출의 경우 배가 완성될 때까지 2~3년이 소요됩니다. 이에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처럼 선금, 중도금, 잔금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이를 무역수지는 관세선을 넘어 완성된 배가 고객에게 전달될 때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수출액에 반영합니다. 반면 경상수지 내 상품수지는 단계별로 받는 돈을 그때그때 수출액에 집계하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지들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것이기에 외화보유고의 유출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국가의 부도, 경제위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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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융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금융의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결제문제인듯 합니다.결제의 경우에는 결제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시면되고 환어음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환어음에 대하여 기한내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담보를 맡기시고, 기한에 맞게 은행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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