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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합계약이란, 간단하게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결정한 것에 대해 다른 한쪽은 사실상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말로는 부종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일반인이 대기업과 체결하는 운송ㆍ보험ㆍ전기의 공급ㆍ고용의 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에 있어서는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혹은 대기업과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하보험에 가입할때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계약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사이즈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한쪽이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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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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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상기 개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해양선하증권 일반적인 선하증권을 뜻합니다. 즉, 내국선하증권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양선하증권은 국제해상운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운송서류이며, 이러한 서류는 선하증권의 일반적인 특징(운송계약서, 화물의 수취증, 권리증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내국선하증권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급되지 않지만 내수로가 잘 발달된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운송도 해상운송을 통하여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발급되는 선하증권으로 통상적으로 수출항이나 수입항에서 국제운송선으로 환적이 되기에 국내해상운송에 대하여 커버하는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해양선하증권과 동일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결합하여 하나의 선하증권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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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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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연합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약칭: 함부르크 규칙, Hambourg Rules)"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일부 변경한 개정 협약입니다. 헤이그 규칙에 비하여 이 협약의 특징은 항해과실에 대 한 운송인의 면책이 폐지되는 등, 운송인의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이러한 함부르크 규칙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선박의 감항성 주의 의무, 항해과실면책 폐지, 화재면책 폐지, 면책 리스트 폐지, 지연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책임 명문화 등 화주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들이 이에 대하여 활용을 꺼려하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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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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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이란,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약 60여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체결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이러한 FTA 체결국과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통상적으로 8%의 관세율을 납부하여야되지만, 미국산이나 EU산 자동차의 경우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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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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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달리 말하자면 수출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 이를 구비하여야지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21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출, 수입될때 FTA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수출입되고 있다고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라고 수입국에서 통관절차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통상적으로 6자리 세번변경기준 (CTSH)를 충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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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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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란 무엇인가요? 수출자가 필요한 서류인가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란 신용장을 뜻하며, 무역의 카테고리중 결제 - 신용장방식결제에 속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신용장결제란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에 대한 서류의 확인만 거친 뒤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의 지급이 확약되어있기에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연납부하는 효과 및 거래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송금방식 등)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L/C는 이에 따라, 서류라기 보다는 결제의 한형태로 보시면 되고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L/C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협의하셨으면, 수입자가 L/C를 개설하고, 이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통보가 가면 수출자는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수 입자는 수입대금을 은행에 제시하면 선적서류를 수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화물을 수취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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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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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이로 인한 화물 손상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대신하여 확인하고 보상처리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은 간단하게 자동차사고나 질병발생 시에 보상하는 일반 보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적하보험은 간단하게 화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사고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경우 사고발생 - 사고조사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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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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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드립니다.-----------------------------------------------------------------------------------------------------------------------무역위원회(貿易委員會, Korea Trade Commission ;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무역위원회)이다.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에 위치하고 있다.-----------------------------------------------------------------------------------------------------------------------아울러, 이러한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정책과 /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조사팀과 / 불공정무역조사과로 구성되어 각각의 과별로 해당 무역에 대하여 구제, 제재 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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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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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터법이란,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선박 및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 미국 연방 의회의 법률입니다. 이러한 하터법은 1893년에 미국의 하터(Harter, M. D.) 의원이 의회에 제출하여 제정되었습니다.하터법은 기존의 선하증권의 무분별한 면책약관을 부정하고, 선주에게는 선박의 관리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생긴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최초의 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책임주의가 아니라 상업과실, 항해과실로 구분하여 상업과실에 해당하는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등에 대하여는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항해과실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급, 항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선주가 면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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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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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명품을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내야 되나요?-> 명품의 경우 들여오실때 관세, 부가세 및 가격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면세가 되기에 자진신고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를 15만원까지는 경감해주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거기서 구매한 명품들 박스를 다 버리고 본인이 직접 메고 들어와도 내야 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카드로 구매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내역에 신용카드사와 관세청이 공유되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세,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2년 2회이내 40%, 범위 초과시에는 6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실제 반출화물과 반입화물을 비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시고 마음편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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