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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왜맨날 으르릉 패권전쟁을 할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패권전쟁을 이기는경우에는 강력하게 휘두룰수 있는 권력때문입니다.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기에 기축통화를 USD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경제,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가적으로 얻는 이익도 많습니다.과거는에는 소련(현, 러시아)가 세계 2등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누르고자 노력하였으며 소련은 미국을 이기기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에 대한 경쟁, 군비경쟁 등이 치열하였지만 러시아의 기본사상인 공산주의가 저물면서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현재는 중국이 세계 1등 인구 및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공산주의로 인한 단결력을 앞세우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누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무역전쟁, Chip 4 동맹, IRA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듯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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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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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판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그대로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구매자가 해당 주문을 넣으면 구매대행업자가 수출자에게 오더를 넣고 구매자가 납부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외의 수출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입니다.쿠팡 로켓직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구매대행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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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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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시 무조건 인천세관에서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수입하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에 제한이 있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일부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인천은 이곳들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 통관이 가능한 세관은 7개 세관(서울·인천공항·인천·용당·마산, 평택, 부산)으로 알고있으며, 용도에 따라 추가로 세관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세관이 중고차 수입이 가장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천세관에서만 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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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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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오기재인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게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취인의 휴대폰으로 세관 측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에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통관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문제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 조회 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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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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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FCA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수출국에서 지정된 장소의 구매자의 운송인(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일반적인 국내운송용포장이 아닌 해외운송용포장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약에 현지 운임까지만 포함하시고자 하신다면 FCA로 하시되 인도장소를 항구로 하시거나 혹은 FOB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운송 및 보험료 그리고 포장 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모두 요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CIF 혹은 CIP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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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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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150불 (미국수입 200불)에 대하여 USD 기준으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USD로 고정된 이유는 법상으로 원화 금액이 아니라 USD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입통관사무시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 대상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법적으로 USD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계없이 과세금액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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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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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USB로 들여오는 디지털 영상물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시낻로 USB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평가에 따라서 판권의 가격까지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제 8523호(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분류되기 때문에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10%는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에 대한 케이스로는 영화 '베를린'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시 베를린을 독일에서 촬영하고 국내로 반입할때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담아서 수입을 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에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나 웹전송방식으로 영상물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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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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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무역거래할때 창고개념의 허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허브의 경우 일반적인 창고와 거의 동일하지만, 환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물류허브란 세계 각지로 수출입물류가 드나드는 중심지로, 해당 항구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하역한 뒤 통상적으로는 다시 다른 국가로 수출되게 됩니다. 반면에 창고는 물품을 해당국가에 유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창고에 보관되는 물품들은 국내배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허브가 되기 위하여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환적 및 보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물류허브 항구로는 싱가폴항구 등이 유명하며, 부산항도 최근에는 이러한 허브가 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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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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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다면 특송운송으로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목록통관은 수출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대상이며, 간단하게 통관 세관에 물품의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바이어가 자사의 물건을 국내 배송 대행 업체로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자사는 물건을 국내로만 보내고 지불도 국내 계좌 이체로 통해 받음 / 이럴 경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통관(목록통관 예상)이 가능하며, 바이어가 직접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거래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만, 배송대행업체와의 계약조율 등은 질문자분이 대행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시어 바이어에게 알려주시고 바이어는 물품만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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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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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인수합병시 관계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선박산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에 대하여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선박을 판매하는 주요 국가들(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튀르키예,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이러한 인수합병의 승인 국가는 업종별 그리고 인수합병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 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국가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선박의 경우 현재 전세계적으로 업체가 몇개 없으며 특히 LNG선의 경우 생산가능한 조선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하여 EU가 거절하여 승인이 불발났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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