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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이 많다보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무역을 하는 이유-> 말씀하신대로 여러 국가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정국가들은 자원이 많거나 특정국가들은 기술이 뛰어나는 등 각각의 상대적인 우위가 있기에 이러한 우위를 교환하는 목적에서 무역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무역에 유리한 조건-> 무역에 유리하기 위하여는 간단하게 모든 것을 갖추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원자재 / 기술 / 국방 /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아울러 일부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물품은 미국만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수요 / 공급의 측면에서도 어느한쪽으로 방향이 쏠리는 경우에는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있습니다.3. '절대 우위 품목' 이란->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으로 생산비가 타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품의 생산에 각각 특화하여 교역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4. '비교 우위 품목' 이란-> 비교우위론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카도가 그의 저서『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에서 주장한 이론입니다. 절대우위론의 한계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역의 발생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는 비교우위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리카도의 주장입니다. 비교우위론이란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 절대우위에 있고 상대국은 두 상품 모두 절대열위에 있더라도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드는(기회비용이 더 적은) 상품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5. 'FTA' 란? FTA의 장점과 단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FTA 체결국간에는 상호 배타적인 무역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FTA는 체약국간의 교역증대 및 경제성장을 노릴 수 있지만, 만약에 체결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의 산업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등의 부작용도 있습니다.6. '보호무역' 이란? 보호무역의 장점과 단점-> 보호무역이란, 자유무역과 반대로 무역에 대하여 국가가 관세, 무역제도를 직, 간접적으로 간섭하여 무역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익이 증대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WTO 조약으로 인하여 불공정무역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수입국 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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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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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회사와의 거래 및 송금 방법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송금과 관련하여는 주거래은행 측에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해외송금을 위하여는 외화통장을 먼저 개설하신 뒤에 온,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인 계좌이체를 하듯이 상대방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페이코(PAYCO)앱에서 별도의 외화계좌 개설없이 바로 해외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payco.com/merchant/brandbanner/detail.nhn?bnnrId=12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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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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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오르면서 수출에 대한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텐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공무역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나 완제품으로 제조, 가공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는 수입이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이익을 보는만큼 반대로 수입업체들이 손해를 보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출품은 제조, 가공에 대한 부가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품에 대하여 이익을 보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익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는 이와 더불어 원자재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2중고를 겪고있으며, 수출업체들이 기존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원자재를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 원자재만큼 빠르게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수출업체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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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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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은 얼마치까지 한번에 해외직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인정하기 때문에 자가사용목적으로 보이는 수량까지만 해외직구면세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입니다.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의 금액이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일 것 - 자가사용목적일 것 - 하나의 주문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B/L을 쪼개서 수입하는 등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에 따라서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량제한을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6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6병으로 제한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6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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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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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념으로 관세보다는 세무쪽과 가까운 내용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영세율과 면세의 공통점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금(부가가치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세율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에 재화를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면세의 경우 세금이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영세율은 수출거래 혹은 수출이 예정된 거래(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면세는 특정물품거래(미가공식료품, 의료, 보건, 도서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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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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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료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타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그리고 환급특례법 상 관세환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를 수출 시 환급하여주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국내소비시에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며, 부가가치 는 사업자가 생산․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수입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며, 즉 판매자가 판매시 최종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에서 판매자가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 세를 차감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의 매입세액은 세액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관세도 국내소비를 전제로 두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에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역시 관세에 대한 국내거래증빙서류(기납증, 분증)을 통하여 세액을 증명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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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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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은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도 통관절차는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일합니다.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많이 진행하고 이러한 물품들이 항공으로 들어오는바, 물품가격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통하여 단순히 수입물품의 목록만 제출함으로서 통관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항공의 경우에는 공항세관에서 보통 통관을 진행하고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해당 항구가 속하는 세관 측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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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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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불물품(예: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종량세(무게단위 관세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골자는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8%라면 8만원이지만, 1억짜리 물품을 수입할때는 동일 관세율 기준으로 800만원을 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하여, 가격을 속여 관세를 절감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인보이스 등 기타서류로 해당부분을 증명하여야되고 아울러,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절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3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가격 관세액 5배 이하 중 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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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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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슈퍼30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 자국의 내국법을 통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큰법이며, 미국도 이를 활용할때는 신중한 고민을 하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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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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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직구 시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번호입니다. 이러한 번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업체가 수집하지 못하게 막고, 관세청 내에서 우범화물의 관리 및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거의 동일하기에 타인에게 도용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타인에게 알려주시지말기 바라며, 하기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휴대폰인증)을 거치신뒤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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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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