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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관세 기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할 듯 하며 가능하면 다른 날짜로 분할 주문을 하시고 적어도 텀을 3~4일은 두시고 주문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되는 경우 대략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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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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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열대과일은 안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과일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역 및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수입하는 물품 특히 농,수산품의 경우에는 검역 및 일부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하는 것은 자유라도 만약에 해외의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한이 있다면 검역 및 수입제한에 대한 재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각 국가에서 수출하는데는 제한을 크게 두지 않지만 수입하는데는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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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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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수입해온 와인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와인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른 아래 면허를 갖추셔야지 가능합니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대학교 축제의 경우에도 가끔씩 미허가 주류판매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직구로 구매하신 주류는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기고 판매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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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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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여행갈 때 관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서 출국 시 캐리어 사진 및 CCTV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반출한 물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명확하게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혹은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던 증거(사진, 국내영수증 등)을 제시하시면 이 역시도 국내구매가 인정될 듯 합니다.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대상이 되는 것이고 짝퉁이라고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총 2개 품목에 대하여 각각 1개를 제외하고는 폐기처분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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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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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는 무엇을 할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구매내역을 확인 및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으로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의 사용자가 특정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우범화물을 수입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빠른통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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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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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인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을 최종 포장·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최종 포장장소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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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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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사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물품에서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통관에 문제가 없다면 통관이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첨가물이 통관에 문제가 된다면 반송처리 혹은 폐기처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주요원재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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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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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팔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쳐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반입하셔야 됩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를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밀수입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약에 해외물품을 관세없이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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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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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출국시 KF94 마스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300개까지는 현재는 수출신고없이 핸드캐리(Hand Carry)로 수출이 가능합니다.이때, 캐리어에 마스크를 많이 담아주시면 항공사 측에서 검사확인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마스크의 개수가 300개 이하임을 보여주시면 문제없이 반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아울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에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다소 진정되어 크게 검사할 것같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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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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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혹시라도 기존에 발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옆의 신규발급에서 간단하게 개인인증후 신규발급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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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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