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로 싣고 물건을 들여오고 싶은데 보통 운임 및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사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대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실 것입니다.이때, 각 포워더별로 운임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여러명에게 견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포워더가 제시하는 것이 기본운임이고 부가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비교시에는 총 운임을 통하여 비교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배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할인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해당부분을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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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의 경우 본선적재인도로, 컨테이너 운송이 대중화된 지금은 매도인이 수출물품을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계할때 매도인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러한 FOB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매수인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의 항공 / 해상운송을 계약하고 이에 대한 보험을 부보 그리고 국내수입통관 및 운송비용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항공 / 해상운송의 시작지점까지 물품을 중국내에서 운송하여 이를 인도하면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게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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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처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압수된 물품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입금지품목을 밀수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바로 폐기처분에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인 수입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압수가 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관,부가세를 충당하게 됩니다.그리고 간혹 관세 고액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하여 그가 가진 물품을 통하여 관, 부가세를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국가에게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다가 적발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체납자는 국가에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을 법적으로 행사한 것이기에 절차적으로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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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떤 규칙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WTO 협정국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따라 WTO협정관세가 우리나라 관세법의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는 조세의 확보 /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추가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관세의 종류이며, 이에 따라 부과사유별로 부과되는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각각의 세율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리며, 개별세율별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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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원자재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수입하여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 코로나 / 유동성공급 등으로 전세계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가격상승이 완제품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 현재 완제품가격은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밀가루가격이 올랐다고 라면가격을 2배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기에 천천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가공무역을 통하여 무역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경기민감제(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할수 있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구매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거나 혹은 수출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쯤부터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시기를 기다리며 현재를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원자재가격이나 세계금리를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기업이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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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원자재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수입하여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 코로나 / 유동성공급 등으로 전세계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가격상승이 완제품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 현재 완제품가격은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경기민감제(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유출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화유출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을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IMF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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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할때 관세를매기면 국내소비와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할때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교과서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관세란 결국 국내판매시에 원가에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국내판매가에 이러한 관세가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올라가게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부과 - 물품가격상승 - 수요감소 - 물품수입감소 - 국내산업보호 등 당초목적 달성 이라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현재 중국산 물품들중 일부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통하여 미국내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의 실효성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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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후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범위)-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이하)따라서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하실세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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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벌크선이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이러한 벌크선은 컨테이너 운반선과 같이 정기선으로 운항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벌크선을 미리 예약하지 않는한 컨테이너선처럼 쉽게 운송일정을 잡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벌크선은 화물에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적재하는 물품이 고체(철강, 곡물 등)인 경우 드라이카고 / 액체(원유, 가스, 화학제품 등)의 경우 리퀴드 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핸디 ~ 시나맥스급까지 다양한 크게의 벌크선이 있습니다.이러한 벌크선은 선복계약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해당 배의 일부분을 빌리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화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배를 임대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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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사들은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선복을 제공하며, 포워더들은 이를 기초로 각각의 개별화주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화주의 물건이 혼재되는 컨테이너 운송형태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합니다.이러한 LCL은 매우 흔한 방식이며,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LCL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LCL 형태의 계약을 맺는경우 포워더에서 발행한 House B/L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국에서는 이를 제시하는경우 컨테이너 내 B/L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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