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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종류별 혜택은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종류별 혜택(통상 업체별을 많이 선택)아울러,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A경우 : 수출자A는 제조업체A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수출자A가 했고 제조업체A는 하지 않음.->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혜택이 이용가능합니다.B경우 : 수출자B는 제조업체B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제조업체 B가 했고 수출자B는 하지않음-> 이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수출자가 입력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혜택이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인증수출자번호를 전달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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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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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탄 장난감 총 직구시 세관 통관및 기간 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수입은 200불)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 관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니 판매자분께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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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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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 했는데요 FTA로 환급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한 뒤 구매자님께 전달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제시하거나 혹은 추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판매자분께 한-중 FTA 중국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바라며, 발급기한은 선적후 1년까지로 한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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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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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이후에는 어떤 물품을 수출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후복귀에 가장필요한 것은 무너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재들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전문인력, 설계 등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종전되는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 및 건설기계업종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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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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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제품 수입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가 상표권이나 기타권리에 대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따라서, 단순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긴합니다만 사견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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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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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을 수입 시 통관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수입, 수출절차에 대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아울러, FTA 국가와의 교역이라고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관제출서류에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되어 특혜세율(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수출절차수입절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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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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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 235조에 따라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다만, 명백하게 해당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은 없으며 단지 물품이 세관에서 폐기되고,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될 필요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이용하면 600불이하, 품목당 1개, 전체 2개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가능하긴합니다만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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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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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이란, 양 당사자(판매자, 구매자)간 무역을 수행하겠다는 약정을 뜻합니다. 무역계약은 통상 낙성계약(청약자의 청약 및 피청약자의 승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유상계약(서로 대가의 급부가 있는 계약, 가끔 무상도 존재), 쌍무계약(매도인은 대금청구권, 매수인은 물품인도권), 불요식계약(별도의 문서가 필요없이 성립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때, 무역계약의 성립에는 청약 및 승낙이 필요합니다. 청약이란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뜻하며, 승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촉구하는 의사의 표시를 뜻합니다.청약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승낙시에도 조건부 승낙 등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물품매매계약에 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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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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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찜질기는 직류 교류냐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찜질기의 경우에는 전기제품으로, 해외직구에서 면제가 되는 경우는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입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류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교류의 경우에도 규격 전압에 맞다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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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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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의 술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통관으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동의 경우 각각 상이한 음주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는 술 = 마약으로 판단하여 취급하기도 합니다.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수입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이며 술을 몰래 들여오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마약 밀수와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아울러, 수입을 하더라도 술 마시는 것 및 유통 자체가 불법이기에 수요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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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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