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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등록,검사,인증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코트라(https://www.kotra.or.kr/index.do)를 통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계신 전문무역 상담관들은 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시기에, 질문하시는 경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만약에 특정품목이 정해진다면 이에 대한 전문관세사나 중소컨설팅 법인을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관세사나 컨설팅 법인이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 지불한 금액의 범위에서 책임지고 이에 대하여 확인해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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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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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CIF, EXW, DDP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P, EXW는 무역용어로,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정형거래조건은 무역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의무, 거래비용를 정형화시킨 거래조건으로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들의 개념의 하나하나를 설명하기는 어려울듯 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CIP는 Carrai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수출자가 수출국의 합의된 장소까지 물품을 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다만, 합의된 장소로 이관 후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계약 체결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위험의 분기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까지가 매도인의 위험부담이며 그 이후로는 매수인의 위험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리고, EXW는 EX Work의 약자로, 수입자가 모든 위험, 운송에 대하여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공장인도조건이라고도 하며, 매도인의 공장에 매수인의 대리인(운송인)의 처분 하에 두었을때 부터 매도인은 의무가 끝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매수인은 무역계약 전반의 운송계약 체결, 보험체결 의무 아울러 이 모든걸 자기 위험부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은 각각 부대비용 및 위험의 분기가 다르기에 매도인,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룰러,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INCOTERMS 2020과 다르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정형거래조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 CIF조건이며 최근에는 다른 거래조건들도 조금씩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아래의 표는 인코텀즈 조건 당 의무, 위험의 분기를 도식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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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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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와인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와인을 직접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운송 및 수입통관을 진행하셔야됩니다.먼저, 와인의 경우 온도에 따라 변질가능성이 높기에 냉장컨테이너를 수배하셔야 됩니다. 또한 변질, 부패와 관련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수입 시에는 아래 표에 따라 관세 및 주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국 생산의 와인이라면 완전생산기준(WO)으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구입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세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관세는 한-미 FTA 적용시 0%이지만 주세, 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만원 가격이 만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0 * 30%(주세 기본세율)] + [10,000 X 30% X 10%(교육세, 주세에 부가됨)] + [(10,000 + 3,000 + 300) X 10%(부가세, 전체 금액에 부가됨]추가적으로, 식품검역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만,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 사업자분께서 주류수입업면허를 취득하셔야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신고 및 규격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와인의 경우 식품이다보니 수입하기 까다롭습니다. 관련하여 담당 관세사와 면밀하게 상의하시어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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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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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밀키트 일본수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식품에 대하여 (수입바이어 - 1차벤더 - 2차벤더 - 소비자/매장)의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으며 벤더 중심으로 이뤄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벤더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수입바이어를 찾는게 중요할 듯 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코트라(https://www.kotra.or.kr/index.do)에서 바이어를 찾아주는 역할 등을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직접 수입바이어를 찾으시려면 식품박람회 등에 행사에 참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일본은 아직 아날로그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보니, 코트라에 직접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바이어를 찾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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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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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부가세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부가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다른 판매자에게 판매를 할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1번 2번에서 말씀하신 구매비용 및 제조, 가공비용은 수출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가격에 이미 해당 건들의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구요. 그렇기에 수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철강재 구매 시 기초세액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을 발급받으셨다면 이에 포함된 관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을 담당하시는 관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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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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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 후 스마트스토어 판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건의 통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수입시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여 관세, 부가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한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식하여 목록통관을 진행 그리고 면세를 받게 된다면 자가사용물품을 조건 및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 면세를 받은 것이기에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즉,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판매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으로 면세를 받게된다면 국내 판매 시 불법(밀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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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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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러시아간 무역은 중단된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 한국의 무역은 진행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교역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1. FDPR(미국의 대러무역제재)에 따른 특정 기계, 전자기계의 수출중단2. 러시아수출 물류 루트가 막혀 러시아로 물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 따라, 계약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물품을 러시아까지 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아울러, 러시아의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에 따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유럽이 천연가스를 많이 필요로하는 겨울철에는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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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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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는 일반적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비에는 포함되지 않을때도 있지만 관세 외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10%) 및 특수물품에 대하여 직급하여야 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도 고려)도 고려하여야 될 듯 합니다.또한, 선박비의 범위는 모르겠지만 운임, BAF, CAF, THC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 운임으로 보시면 됩니다.즉, 선박비(운임, BAF, CAR, THC 등) + 관세(개소세, 교육세 등 포함) + 부가세(10%)가 수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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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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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시 자격증 (시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 취업을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다만, 관련하여 기초지식 습득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아래의 자격증들을 추천합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는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자격사로서, 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로 이뤄져있습니다. 무역규범은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FTA특례법, 대외무역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수입통관 등에 대한 실무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역결제는 송금, 추심, 신용장과 같은 대금결제수단과 결제방식, 이를 지원하는 무역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며, UCP600과 ISBP745의 조항을 묻는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출제됩니다.추가적으로, 선물환, 통화옵션, 환위험의 헤지 방법 등, 외국환거래법에 기초한 외환실무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무역계약은 무역계약의 성립시점에 관한 지식,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 CISG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해상, 항공, 복합, 컨테이너 등 운송과 관련한 문제도 출제됩니다.무역영어는 CISG, UCP600, 정형거래조건의 영어 원문과 무역서신 영작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모든 문제들이 영어로 출제됩니다.2.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 특례법에 따른 원산지를 관리하기 위한 직업으로서, 제1교시 : FTA 협정 및 법령 / 품목분류 그리고 제2교시 :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입통관실무로 이뤄져있습니다.먼저 FTA 협정 및 법령은 원산지관리사의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FTA 관련법령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FTA협정의 경우 매년 추가되고 있으므로 암기해야 할 법령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품목분류는 원산지관리사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HS 코드의 97개의 류와 5,000개 이상의 호를 달달달 외워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HS-CODE가 변환되는 세번변경통칙은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요 류들(예: 84,85류 등)은 확실히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수강생들이 포기하며 실제로 과락율 또한 매우 높습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법률조항과 규칙등의 암기와 이해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특히 PSR 계산문제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통한 암기와 숙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며, 수험생들이 품목분류와 함께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입니다.수출입통관실무는 무역이나 국제통상 전공자라면 익숙한 내용들이 많은 만큼 열심히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평이한 난이도의 통관법과 관세법의 암기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무역영어무역영어는 1~3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시험으로 응시자격은 없습니다. 1~3급을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급: 4년제 대학 통상계열 혹은 상경계열 졸업자로서 대기업의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2급: 상경계열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으로서 기업의 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3급: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영어 능력과 무역전반에 관한 지식크게 세 과목으로 나뉘는데 1과목 영문해석 및 2과목 영작문에서는 영어 능력을 평가하고 3과목 무역실무에서는 무역관련 지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 2급의 경우 1, 2과목은 문제가 영어로 출제되며, 3과목은 한국어로 출제됩니다. 또한, 3급의 경우 전 과목의 문제가 한국어로 나온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보니 가능하면 1급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그밖의 보세사,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증도 있지만 위의 3가지 자격증이 메일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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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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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가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통관고유부호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사업자통관고유번호가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의 식별 및 면세범위 확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업자통관고유번호는 수입통관 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식별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사업자를 식별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우 물품검사 등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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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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