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DPU 가격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발생 운임, 보험료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가 어렵기에 DPU 가격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실제 과세가겨보다 약간은 더 많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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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폭탄이 연일 이슈던데 우리 기업도 타격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이에 대하여 타격을 크게 입기보다는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오히려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난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재기 수요 때문이며 미국도 이러한 관세 전에 저렴하게 수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부의 협상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트럼프 정권이 워낙 강경하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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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징금 부과 원산지 미표기 물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미표기의 경우 수입당시 현품의 확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기 유무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리고 국내에서 재배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품에 따라서 원산지표기를 어떻게 하여야되는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국가에서 재배한 것은 국내산으로 보기에 이러한 경우 국내산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듯 하지만 상세 규정은 물품별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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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종자 수입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별도의 업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감자 종자의 수입요건을 보시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자(식량작물)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감자다만 업태와 상관없이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trade.forest.go.kr/seedImport/intrd/policy?nowMenu=M0000002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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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AI를 가로막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규제가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적인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기에 이러한 규제 프레임을 변경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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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통관 시 수입신고필증 발급 지연되면 운송주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신고필증의 발급지연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관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하여 늦춰지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선사와 Free-time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관과의 대화내용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을 듯 합니다. 다만 선사의 입장에서는 통관보다는 자신들의 선박운영 스케줄 등이 더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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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 신고 후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로 보는 것이 맞으나, 확정가격 신고에 대한 고의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일을 기초로 기산을 하게 됩니다. 관세청 사례집에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6613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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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수입 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변질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 납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법령해석이 있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asenote.kr/%EA%B5%AD%EC%84%B8%EC%B2%AD/%EC%82%AC%EC%A0%84-2018-%EB%B2%95%EB%A0%B9%ED%95%B4%EC%84%9D%EB%B6%80%EA%B0%80-0365-a145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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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제출에 대한 기한은 발급후 다음날까지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의 지연전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전송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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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시사항 생산자에 다른 농산물 이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표기는 가능하지만 표고버섯(생산자)가 더 맞는 표현인듯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표고버섯(농장주)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재배한 경우 완전생산기준(WO)기준으로 판정이 가능하기에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webmodule/_PSD_FTA/us/data/1/2_chapter_6.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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