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신고 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통관보류가 되면 창고료가 계속 증가하기에 가능하면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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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로 클로봇을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해당 종목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모주라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기업의 가치 그리고 차트가 뒷받침되어야됩니다. 보통은 공모주의 경우 첫날 반등하지 못하면 계속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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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수출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산지판정이 선행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원산지판정 후 이에 대하여 서류를 갖추시어 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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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서비스의 국제화가 의료 규제와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용화된다면 새로운 의료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비대면이 가능하지만 심도깊은 진료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이 필요하기에 활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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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탄소 포집 기술의 발전이 탄소 배출권 거래와 기후 변화 협약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기술이 발전하게된다면 현재와 같은 탄소배출에 대하여 걱정이 감소하게 되기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 및 탄소규제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새로운 탄소지불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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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L/C거래 시 적하보험 가입 및 은행 전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은행측에서 수입L/C에 대한 적하보험을 달라하는데 이건 완제(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적하보험COPY를 드리면 되는 걸까요? 아님 저희 회사에서 중국으로 자재 수출할때 가입되는 적하보험COPY를 드려야되는건지요?-> L/C에 해당하는 구간의 적하보험을 제공하시면 됩니다.완제품에 대한 적하보험은 수입L/C 개설할때 가입했습니다, 자재는 물품 나가기 전날 가입합니다. 추후 수입L/C결제할때 가입된 적하보험COPY 전달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결제전에 드려야하나요?->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지만 보통은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에 맞춰서 제공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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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들어오는 관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입시에는 국가별로 관세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국가별로 수입관세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사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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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촉진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행하는 진흥 정책을 잘 활용하려면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지원산업에 대하여는 각각 기관에 문의하시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책이 많이 나오기에 확인을 부탁드리며, 화장품의 경우에는 한국화장품협회, 식약처등의 공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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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별환급 신청시에는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에 대하여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신청 시에 가능하면 서류를 깔끔하게 준비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소기업이라면 불필요한 서류없이 간이정액환급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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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Credit note나 Debit note를 발행하여 계산을 철저하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당 5천불이상의 상계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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