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화장품 수출액이 세계1위 라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프랑스 / 미국 / 독일 / 한국 순서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에서 참고가 가능하며, 중국은 화장품 강국이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수출국을 말씀하신게 아닐 까 생각됩니다https://www.cosinkorea.com/mobile/article.html?no=517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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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가져올 물류 혁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이 완전해진다면 국제거래에서 소량 다품종 생산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샘플이나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별도로 송부하기보다 도안을 통하여 3D 프린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도안의 유출, 디자인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명확하게 국제거래에서 대체가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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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통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세관은 이에 대한 통관보류를 하고 권리권자에게 이러한 물품의 통관가능 여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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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지식재산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슨느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특허마다 이러한 소멸기간은 다르며 보통 저작권의 경우에는 원작자의 사망후 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경우 10년 주기로 연장을 한다면 무제한으로 보유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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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무역보험이 제공하는 보호와 한계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보험이란 보통 적하보험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하여 가입시 물품에 대한 손망실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아울러 계약불이행에 대한 신뢰 등이 깨질 수 있기에 사실상 보험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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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세액보정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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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과의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율발급, 기관발급이 있으며, 기관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④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이에 따라 수출신고 / 원산지판정이 되어야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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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출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서 생산된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 선적, 국외반출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면 반출신고가 된 것으로 갈음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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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BWT 조건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WT 거래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은 결국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통관제도의 경우 BWT 물품자체를 수입통관하는 것이기에 물품이 이미 보세구역에 있는 상태에서 통관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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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제1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출판매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방법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외에도 법정가산요소를 계산하지 못하거나,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혹은 세관장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1방법 배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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