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시 덤핑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세무, 회계 쪽과 보다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때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통보를 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때 정상가격에 대하여 기업이 재계산한 내역을 제출하게 되며, 세관과 협의를 하거나 혹은 기업이 제출한 정상가격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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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수입신고 사항과 납부 전 세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를 하였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관세에 대한 정정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세액보정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오류점수부과 및 정정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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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입 물품에 대한 신속 통관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24시간통관, 수입신고전 통관, 검사생략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은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을 운영하고 계란가공품, 신선란, 산란계 등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관세청은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ㆍ항만에 전담 통관직원을 지정해 통관 애로를 해소하고,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일본 등 근거리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만 허용하는 출항전 수입신고는 수출국과 관련없이 모두 허용해 도착 후 신고서 작성에 따른 지체시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AI 관련 긴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관검사를 생략하고, 세금관련 심사는 통관 이후 심사해 식품검사·검역완료 여부만 확인 후 즉시 통관키로 했다.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부 내에 구성된 ‘민생안정 및 AI 수급대응 TF’에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의를 통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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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이 보세장치 중 전매된 경우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보세창고에 장치된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자의 거래가격이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1방법이 배제된다면 2~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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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를 통해 과다 납부된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의 답변을 남겨놓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 환급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3.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4.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해당 요건 및 서류를 구비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당담자가 심사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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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ATA 까르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까르네물품은 무상수입물품으로,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평가의 원칙인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결정(1방법)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2~6방법을 적용하여야되는바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혹은 산정가격, 역산가격 그리고 기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상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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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의 HS code는 물품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이 2가지 이상 Hs code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HS code의 통칙에 따라 분류되며 보통은 해당 부, 류의 주와 호의용어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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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쟁 발생 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국가간의 분쟁 해결은 가능하며, 이행강제력이 있기에 더욱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결정에 약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판결 후 1년 5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26&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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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안지난 05년생인데 세관 잘 통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 여부와 관련없이 20살이시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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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선박수리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박수리업은 말그래도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며, 이러한 수리가 적기에 진행되어야지 운송에 차질이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지정요건은 아래 해양수산부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항만운송사업법 2018.5.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선박수리를 하기 위해선 선박수리업을 등록 한 후 업을 이행하셔야 합니다.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에 대한 총면적 20㎡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개인인경우는 주민등록등본) 1부.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개인인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수입인지 1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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