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필레트(FILET)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연어의 경우에는 6자리의 hs code 변경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 따라서 원료의 출처가 원산지라도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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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서 파는 과일이나 생선을 어디서 구한것이길래 가격이 저렴하고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트럭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럭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장사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장사비율이 높은점 그리고 중간유통이 덜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러한 저가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판매자마다 저마다의 노하우는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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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국내에서는 많은 홍어를 먹는데요, 그 홍어가 거의 수리남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소비라는 홍어는 여러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칠레 등이 있으며 수리남은 타국가대비 마이너한 국가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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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허용되는 국가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나. Switzerland를 Swiss로다. Netherlands를 Holland로라. United kingdom을 UK로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그리고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표시 방식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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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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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예외에는 다음의 경우 등이 있으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전체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2.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일반적인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가.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나. 기타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3.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 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가.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나.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다.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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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이 단일 운송 방식에 비해 가지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복합운송이 단일 운송 방식에 비해 가지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해상, 항공, 육로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결합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이며, 기업이 복합운송을 통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A. 복합운송은 단일운송대비 하나의 운송인이 전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의 조합은 각각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좋으며,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보통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의 경우 사실상 물류에 대한 비용 및 시간이 정확하게 고려되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보통은 이를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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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은 여러가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여러곳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는 일본자동차 회사이지만 한미 FTA 활용을 위하여 한국 수입차량은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TA를 통하여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FTA에 대하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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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장점돠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체약국간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되게 됩니다. 따라서 양국가간의 교역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취약산업에 대하여 개방을 하는 경우 해당 산업이 쇠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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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 동물원에는 왜 큰 동물이 없고 전시하는 생물들의 종류가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울산대공원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의 동물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운영하는 주체의 예산문제 그리고 관리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료가격의 상승 및 유지보수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람객은 줄어드는 모양새이기에 소규모 동물원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결책은 아쉽게도 정부지원말고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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