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주요 변경사항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글은 아래 트레이드링크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위하여 해당 원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ICC (C) -> ICC (A)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ICC/C : 최소 담보 조건*ICC/A: 최대 담보 조건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로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 복합 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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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그리고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보세구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 구역의 특징과 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들이 보세구역 전략을 활용해서 관세납부시기를 조절하거나 물류 비용을 절감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얻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A. 보세구역에는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한 곳이며, 특허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사인이 특허목적에 부합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등도 존재하기에 이때 이를 활용하면 완제품의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에 관세납부유예,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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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도의 유형과 신청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Q.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의 다양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별환급 간이정액 환급 등 각 방식의 특징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며 기업이 관세 환급을 받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A.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말씀하신대로 개별환급, 간이환급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때,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사실만 증명하고 환급신청만 진행하면 되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 환급액 계산에 대한 근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관세환급을 받을 때 주의점은 개별환급을 받으실 정도의 기업이면 관세 심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급액에 대하여 미리 세관과 협의를 하시고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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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전문자격증으로 별도로 1급, 2급 등의 급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등급이 정해진 자격증은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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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에 있어 품목 분류의 중요성과 오류시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리스크로 인하여 보통 기업에서 품목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및 보수적인 신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하여 물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고 이러한 심사 전에는 관세율이 더 높은 세번으로 신고하여 만약에 낮은 관세율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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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은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정말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는 다른 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앱들은 선점효과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메시지, 왓츠앱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선점효과 혹은 그 특징으로 시장을 장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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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요소, 공제요소, 간접지급액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거래가격 배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활용하거나 혹은 이러한 부분으로도 어려우면 역산가격, 산정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하며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안되는 경우 최대한 합릭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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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해당 물품이 명백하게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 되고,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32100그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해당 국가들간 통상마찰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자국내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으나 결국 경쟁력에서 도태된 것이기에 부과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결정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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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됩니다. 다만 주류나 담배와 같은 물품은 관부가세 외 주세, 교육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지 않기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통은 금액을 언더밸류하거나 분할선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청에서 아래 대상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동일일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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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수출입 기업의 관세 전략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에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의 영업이익이 10% 내외입니다만, 관세가 10%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석 및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는 협력업체들로부터의 원산지확인서 수취 그리고 상공회의소로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프로세스 등이 잘 갖춰져있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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