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고 취하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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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별표 2의 예시와 같이 부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7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5. 제3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찾아보시거나 관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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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과거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유니패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재발급 신청서, 폐업 사실 증명서 과거 수출신고와 관련된 서류(예: 과거 수출신고서 사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된 글 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db.jgtradeplus.com/CS/ticket_details/pk_id=4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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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용도세율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며, 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에 신청하게 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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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면신청서 제출 예외 기한(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②)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1&cntntsId=8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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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정리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1.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2.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3.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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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물품반입이 중지되는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ㆍ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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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의 자격요건은 만 20세이상이며, 학력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은 보세구역 관리, 관세법 및 관련 법규, 물류관리. 무역 실무 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험신청 및 합격만 하면되기에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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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물품 장치 최대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지정장치장은 6개월이하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허기간동안 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해서는 세관에 이를 신청하고, 세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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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의 제출의무자와 작성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의 경우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제출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출자들이 작성책임을 맡게 되며, 만약에 당초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작성자들이 책임인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사, 항공사의 경우 적재 24시간전까지 보통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되며, 근거리는 적재전까지,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는 출항전까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적하목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진행하여야되며, 이로인하여 화물의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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