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1일차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