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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1일차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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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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