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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통보를 받앗는데 실업급여 외에 나라에서 해택이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동의없이 권고사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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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소급 문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회사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 및 지급방법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의 대가'를 '당월 말일'에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바, 회사는 중도입사자라고 하더라도 25. 1. 20. ~ 25. 1. 31.까지 선생님이 제공한 근로의 대한 대가를 25. 1. 31.에 지급하여야합니다. 회사가 25. 1. 31.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25. 2. 28.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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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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