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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국민연금 간강보험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601,800원으로 예상됩니다.2. 건강보험료는 약 9,935원으로 예상됩니다.(직장가입자 보험료 하한액)3. 국민연금보험료는 약 27,081원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4.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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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서명 찬성 반대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을 기존 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합니다.2.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이 되지 않고 회사는 기존 규정에 따라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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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좀 해주세요 월60시간 최저시급일경우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 60시간 근무하신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기준으로 601,8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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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하는 법인대표로 고용보험만 가입하지않으면 재직중인 회사에는 알림이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 월평균보수가 더 높은 사업장 소속으로만 가입이 됩니다.2. 따라서 운영중인 법인에서 받는 보수가 재직중인 회사보다 높다면, 법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이전 회사가 피보험자격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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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의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이유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협약의 내용을 비조합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협약의 내용을 비조합원에게 똑같이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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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의한 산재 종결예정 및 종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기존 치료에 대한 부과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등 신청을 통하여 요양급여(또는 요양비)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2.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이 인정되어 요양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해당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장해급여는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재보상과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게 적절하면 산재에 대해서는 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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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상임금 개정이후 측정방법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연간 명절상여금 총액을 / 12로 나누어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합산하여 통상임금 계산에 사용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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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프로 기준 질문 (서울맘케어시스템 가사서비스 지원금)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소득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합산소득을 의미합니다.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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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의 건강보험가입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기간을 소급하여 정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정정신고를 통하여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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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한달만 무보수로 신고하고 무보수확인서?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통하여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기납부한 보험료 중 보수월액이 0원이 기간에 대해서 납부한 만큼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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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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