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제가 관심안가진 사이 다시 비트코인이..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오늘 미국채 급등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자금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채권에 투자하면 가만히 있어도 연 5%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없는 것입니다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강해질수록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을선택하는 모습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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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다시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코인시장 전체에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상적으로 코인시장이 상승할 때는 먼저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그뒤에 알트코인의 상승이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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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이용중인데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대출은 DSR한도에 걸리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더라도 대출을 받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또한 현재 신용점수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사오딥니다또한 전세집이 3.2억이라고 하면 보통 70~80%까지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출한도가약간 턱걸이라서 그부분은 실제 은행에 대출 한도를 문의해야 확정이 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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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환 조건 가능여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대환을 배우자 명의로 친다는 개념은 불가합니다.어떤 대출도 대환대출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부분은 어렵고 또한 버팀목 대출은 웬만하면 다승인이 되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대출 승인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하셔서 우선은 소득이꾸준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대환을 본인 명의로 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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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도 온라인으로 가입하는게 당연해졌는데 직접 은행가는 것과 비교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직접 방문하는 것 보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또한 내가 A를 가입하고 싶었는데 B,C등을 직원이 권유할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내가 원하는것만 가입이 가능한 것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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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가 아닌 동전도 은행에서 환전을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보통 동전은 환전업무를 보고있지 않습니다.다만 특정 KB국민은행에서 특정 영업점에서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예를들면 명동이나 여의도 지점에서 동전을 환전해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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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도 신세대인가 새로운 용어를 급조해 만들어 내니 정신 못차리겠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원래 용어는 호텔경제학이고 이를 약간 비꼬는 용어로 노쇼경제학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미시,거시경제학에 파생된 하나의 이론으로 나온 것이 호텔경제학이라는 것인데 이는 실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에 돈만 돌면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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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 대출한도?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를 전부 소득으로 인정 받아서 더 높은 대출 한도를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최근 많이들 사용하는 비대면 대출로는 한계가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유선을 통해서 소득을 추가로 증빙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그 이유는 대부분 비대면 대출의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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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게빚이 사상최대라고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가계부채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경제 상위 50위중 2위에 해당합니다총부채 금액으로 따지면 GDP순서로 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GDP 대비가계대출의 총금액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한다면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뇌관이 가계대출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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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를 통한 투자 수입은 납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아직까지는 코인거래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2년 유예상태로 2027년도 부터는 과세를 진행하게 됩니다과세율은 250만원 초과수익에 대해서 22%의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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