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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3개월 일해야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만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8/31에 마지막 근무를 하게 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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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줄어들면 이직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감소의 경우 이전보다 20% 이상이 감소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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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월급공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공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근로자 간 급여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급여 액수 또한 최저임금 이외에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장이 팀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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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 감소의 경우 이전보다 20% 이상이 감소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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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계속 고의적으로 출석을 연기하는 경우 실무상으로는 근로감독관을 압박하여 계속 출석통보를 하게끔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2, 진정의 경우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내사를 한 후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여 입건하는 방식이며, 고소의 경우 바로 정식 사건접수를 하여 검찰로 송치(무조건 형사절차 진행)하게 됩니다.3. 고소 전환시 기존의 진정은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정의 경우 재진정은 가능하나 새로운 입증자료 등 없이 동일한 재진정을 반복하게 되면 재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4. 진정 없이 민사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시려면 우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하므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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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최종 퇴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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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과 회사를 동시에 다니고있는데 회사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려면 폐업, 휴업신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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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다음주 근로 예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문제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최근 새로 정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지침(차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나.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중략) 3. 이상의 지침의 시달과 함께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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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해서 받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안되는 기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 만큼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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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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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1차촉진, 2차촉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서면으로서 행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1차 촉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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